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 안내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 안내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안내

  • 보험회사는 청구건이 손해사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사정을 착수하기 이전에 아래 사항을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1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별도의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
    • 2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손해사정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 3별도의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을 하게 된다는 사실
    • 4보험업법 등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보험회사의 동의기준
    • 5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업무 요건
    • 손해사정 대상 :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제3보험상품 및 손해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금 청구건
      (다만, 소송이 제기된 경우 또는 제출한 서류 심사만으로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이 완료되는 경우 제외)

손해사정사 선임 업무 진행 절차

  1. STEP 01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의사 확인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상품(실손보험)을 심사하여 손해사정(현장심사) 대상건으로 선정된 경우
    알림톡, 유선으로 별도 안내하며, 선임권 행사 여부 확인

    • 업무담당자가 개별안내를 통해 선임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며, 안내일로부터 3영업일
      (기한 연장을 요청한 경우 10영업일) 내에 선임 관련 의사표시를 해야 함
    •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가 위탁한 손해사정업자를 통해 손해사정 업무 진행)
  2. STEP 02
    소비자선임 손해사정사 동의 요청 및 계약체결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선임요청을 받은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에 선임동의서를 제출
    동의를 받은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권자와 손해사정 업무 위임 계약 체결

  3. STEP 03
    소비자 선임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 착수 및 손해사정서 작성

    피보험자 등 계약 관계자 면담, 의료기관 확인, 의료자문 등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손해사정서 작성 및 손해사정서 교부
    손해사정 최종 결과(보정 요청 및 보정 포함)에 따라 보험금 처리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 대상에 해당하는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고 알리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에 동의합니다.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요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손해사정사가 선임 요청일 기준 최근 5년 내 손해사정 업무 관련 보험 관련 법규(보험업법·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 등)를 위반한 사실과 관련하여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통지받거나 보험회사로부터 2회 이상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경고(시정요구 등)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2손해사정사가 선임 요청일 기준 최근 5년 내 손해사정 업무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형법, 변호사법, 개인정보·신용정보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과 관련하여 사법기관 또는 감독당국으로부터 처벌 또는 제재를 통지받거나 보험회사로부터 2회 이상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경고(시정요구 등)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3손해사정사가 선임 요청일 기준 최근 5년 내 감독규정 제9-16조제5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수를 부담한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추가적인 보수를 요구하거나 이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4해당 손해사정사에 대하여 보험사기 인지 보고가 되어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5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보험금에 대한 화해·중재·합의 등 업무를 수행하기로 약속한 사실 또는 수행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예시) 변호사법 제109조에서 금지하는 비변호사의 법률사무(화해·중재 등), 보험업감독규정 제9-14조에 따른 금지행위 (보험금에 대한 합의·절충) 등
  • 6보험회사가 선임 동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손해사정사에게 평가를 위한 자료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손해사정사가 선임 동의 기한까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7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가 정한 보수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경우
  • 8기 청구하여 처리 종결한 사안을 동일한 사유로 재 청구한 경우(이의 신청 포함)
[손해사정사 업무 요건]
보험계약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 표준업무기준과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손해사정서 보정기준에 부합하도록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