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상품으로 노후 준비와 목돈 마련을 시작하세요

비과세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활용해 노후 대비 및 목적 자금을 만드는 상품입니다.

연금보험이란?

연금 개시 이전에는 사망, 재해 등을 보장하고 연금지급 개시 후에는 종신연금 또는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상품

노후생활자금을 준비하는데 적합한 보험 적립자산 일정자산 거치 매년 일정 연금액 지급, 연금보험가입,납입완료,연금개시

연금보험의 장점

비과세 혜택에 안정적인 연금 수령 가능
해지하지 않으면 납입했던 금액보다 많은 연금액 수령 가능

세금 걱정 없는 비과세 혜택 ‘이자 소득세 15.4% 면제 세금 걱정 없는 비과세 혜택 ‘이자 소득세 15.4% 면제

※ 장기간 유지 못하면 원금손실 가능성도 있음

연금저축보험이란?

납입 시 세액공제 및 은퇴 후 연금 수령이 가능한 상품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연간 납입 보험료 최대 600만원 16.5% 최대 99만원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거주자, 13.2% 79.2만원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거주자

※ 연금저축을 중도해지 할 경우 기타소득세 16.5% 만기수령시보다 많은 세금부담을 지게 됨

연금보험 VS 연금저축보험 차이점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차이점
구분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취급하는 금융회사 생명보험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세액 공제 세액 공제 안 됨 연간 600만원 한도
납입한도 납입 한도 없음 연간 1,800만원
연금 과세 과세 대상 아님 연금소득세 부과
(지방세 포함 3.3%~5.5%)
연금 개시 시점 45세 이후
(수령 시기 선택 가능)
만 55세 이후
(수령 시기 선택 가능)

저축보험이란?

보험이 가진 ‘보장’에 ‘저축’의 개념이 결합된 상품으로 저축과 위험보장 기능을 갖춘 금융상품

보험(보장) 입원, 수술, 사망 등 불의의 사고에 대한 위험 보장,저축 복리 방식의 이자지급방식 운용

저축성보험과 은행 예ㆍ적금의 다른점

저축성보험과 은행 예ㆍ적금의 다른점
구분 저축성 보험 은행 예ㆍ적금
기간 10년 이상 3년 만기가 보통
세금 비과세(10년 이상 유지시) 늘어난 이자에 세금 부과
이율 복리(원금과 이자에 이자) 약정금리

한화생명 연금/저축보험의 대표상품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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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안내사항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판매업자 : 한화생명보험㈜
    • 금융소비자 권리에 관한 사항
      • 일반금융소비자는 한화생명보험㈜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위험직군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 CP 24-05-002(2024.6.10~2025.6.9) 제작 : 다이렉트 사업팀
    • 경과기간에 따라
      체증되는 사망보험금

      체증형 가입 시 5년 경과 계약해당일부터 사망 시까지
      경과기간에 따라 매년 체증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종 체증형
        • 계약일부터 5년경과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에는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 5년경과 계약해당일부터 5년간 : 보험가입금액 + 매년 가입금액의 10%씩 체증된 사망보험금을 지급
        • 10년경과 계약해당일부터 사망 시까지 : 보험가입금액 1.5배 + 매년 가입금액의 20%씩 체증된 사망보험금을 지급
      • 2종 기본형 :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 자세한 주계약 보장내용은 ‘무엇을 보장하나요?’ 탭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사망보험금은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 지급을 제한합니다.
    • 보증비용부과형
      상품으로
      최저사망보험금 및
      최저해지환급금 보장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보장형 계약의 최저사망보험금 및 최저해지환급금을 보증해드립니다.

      •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 해지환급금 보증형의 경우 매년 주계약 기본적립금의 0.415%, 해지환급금 미보증형의 경우 매년 주계약 기본적립금의 1.7%
      •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 : 해지환급금 보증형의 경우 주계약 납입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 포함)의 1.65% 및 매년 주계약 계약자적립금의 0.18%
      • 자세한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꼭 알아두실 내용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 CS 22-11-016(2022.11.04~2023.11.03)

    제작 : 영업추진팀(2022.11)

    보장안내

    보장형 계약

    1종(체증형), 2종(기본형)

    보험의 보장내용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당시의 기준사망보험금
    + 가산보험금 + 추가납입적립금
    • 피보험자에게 보장형 계약 보험기간 중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약관 별표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기준사망보험금은 다음에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 (1) 1종(체증형) :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기에 따라 다음에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보험의 보장내용
    구분 기준사망보험금
    계약일부터 5년경과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5년경과 계약해당일부터 10년경과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 5년경과 계약해당일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10%씩 체증한 금액
    10년경과 계약해당일부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5배
    +10년경과 계약해당일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20%씩 체증한 금액
    • (2) 2종(기본형) :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 ‘가산보험금’이라 함은 보장형 계약 보험기간 중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당시의 ‘초과적립금’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하며 기준사망보험금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공시이율이 하락하여 보장형 계약 보험기간 동안 예정적립이율 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초과적립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보험금’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보장형 계약의 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사망보험금으로 합니다.
    •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상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 기준으로 계산한 장기유지보너스 준비금을 보험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종목, 보험기간, 납입기간, 보험가입금액 등의 계약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이후 기본보험료에 해당하는 장기유지보너스 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회사는 해지환급금 보증형 보장형 계약 1종(체증형)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상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망보험금, 이미 납입한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회사는 해지환급금 보증형 보장형 계약 2종(기본형)의 보험기간 중 상기 사망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망보험금과 해지환급금 중에서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고의적 사고 및 2년이내 자살의 경우 보험금의 지급을 제한합니다.

    적립형 계약(해당 계약 전환시)

    보험의 보장내용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기본보험료의 6배
    +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당시의 계약자적립금
    •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고의적 사고 및 2년이내 자살의 경우 보험금의 지급을 제한합니다.

    연장형 계약(해당 계약 전환시)

    보험의 보장내용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플러스보험금
    • 피보험자에게 연장형 계약 보험기간 중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공시이율이 하락하여 보장형 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예정적립이율 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연장형 계약으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플러스보험금’ 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플러스보험금’이라 함은 보장형 계약 보험기간 만기시점의 초과적립금 및 추가납입적립금에 의해 산출된 보험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하며, 연장형 계약 보험기간 중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합니다.
    • 고의적 사고 및 2년이내 자살의 경우 보험금의 지급을 제한합니다.

    가입안내

    가입안내 상세 설명
    구분 내용
    보험기간

    주계약

    • 보장형 계약
      • 1종(체증형) : 80세, 85세, 90세, 95세만기
      • 2종(기본형) : 60세, 70세, 80세, 90세, 95세만기
    • 적립형 계약 : 종신
    • 연장형 계약 : 10년만기
    납입기간

    주계약

    • 보장형 계약
      • 1종(체증형) : 80세, 90세, 전기납
      • 2종(기본형) : 3, 5, 7, 10, 15, 20년납, 80, 90세납 전기납
    • 적립형 계약 : 종신납
    납입주기
    • 보장형 계약 : 월납
    • 적립형 계약 : 수시납
    • 상기 특약의 가입형태는 주계약의 고지항목 형태에 따릅니다.

    보험료 안내

    • 상기 특약은 순수보장성으로 만기시에 소멸됩니다.
    •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설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품질 보증제도(3대 기본 지키기)에 관한 안내

    •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①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②청약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③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이 3가지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적립액의 인출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전액을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납입면제가 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적립액의 인출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상품 설명 의무
    보험계약자는 회사 등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에 앞서 그 설명을 이해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규 계약 가입에 따른 안내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지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청약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보험품질 보증제도(3대 기본 지키기)에 관한 안내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①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②청약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③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이 3가지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적립액의 인출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전액을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납입면제가 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적립액의 인출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직업, 질병사항 등 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해야 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