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개요

  • 평가근거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 평가기준
    • 평가항목 : 계량지표(2개) + 비계량지표(6개)
      • ※ 종합등급 : 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 평가 대상기간 (2025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 계량항목 : 2022. 1. 1 ~ 2024. 12. 31
    • 비계량항목 : 2022. 7. 1. ~ 2025. 3. 31

  • 평가 대상회사 (2021년 이후)
    • 영업규모 및 민원건수가 업권 전체의 1%이상인 생명보험사, 민원건수가 적거나 영업규모가 작은 회사는 해당년도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평가대상회사를 3개 그룹으로 나눠어 매년 1개 그룹씩 평가 (3년 주기 평가)
      • 단, 전년도 실태평가 결과, 감독 · 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주기를 달리 운영할 수 있음

2025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목록(2023년)
구분 항목별 평가결과
종합등급 보통
계량지표 1. 민원 처리 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사항 양호
2. 금융사고 및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미흡
비계량지표 3.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인력 보통
4. 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보통
5. 금융상품 판매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보통
6. 금융상품 판매 후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와 민원관리 미흡
7.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및 보상체계 운영 미흡
8. 기타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취약계층 등의 피해방지 관련 사항 양호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평가항목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평가항목(2023년)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계량지표 1.민원 처리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사항
  • 금융상품 관련 민원 발생건수
  • 금융상품 관련민원증감률
  • 평균 민원처리기한
  • 소송패소율, 분쟁조정 등 소송제기 건수 등 소비자 대상 소송사항
2. 금융사고 및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 금융사고건수 및 금액 등
  •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비계량지표 3.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체계 구축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 인력
  •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 · 운영 및 준수현황 점검
  •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권한 및
    운영현황
  •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 운영 규정 마련 · 운영
  •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의 선임 및 직무현황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설치 · 운영 및 총괄기관 업무 수행직원
    의 자격요건 및 직무현황
4. 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금융상품 개발시 금융소비자 위험요인 점검기준 마련 · 운영
  • 금융상품 개발시 금융소비자 위험요인 점검 등을 위한 사전협의 제도 운영현황
  • 금융상품 개발시 금융소비자의견 등 반영절차 마련 · 운영
5. 금융상품 판매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금융상품 판매시 준수절차 및 광고물 내부심의절차 마련 · 운영
  • 금융상품 판매 임직원 자격요건 마련 · 운영
  • 해피콜, 미스터리쇼핑 등 판매절차 준수 점검기준 마련 · 운영
  • 판매업무 위탁시 준수사항 마련 · 운영 및 상품자문업무수행 관련 보수안내 운영현황
6. 금융상품 판매후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와 민원관리
  • 판매상품에 대한 소비자 위험요인 모니터링 및 조치 등 운영현황
  • 청약철회권 등 소비자 권리 처리기준 마련 · 운영
  • 소비자의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 관리 현황
  • 민원처리절차 마련 · 운영 및 민원관련 적정인력 · 시스템구축 · 운영
  • 금융민원 · 분쟁 사전예방 및 처리
7.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및 보상체계 운영
  • 금융상품판매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운영 현황
  • 기타 전체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운영현황
  •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 및 총괄기관 업무담당자의 성과보상 제도 마련 · 운영
  • 금융상품 판매 임직원 및 영업점 조직에 대한 성과보상제도 마련 · 운영
  •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 제고를 위한 성과보상제도 마련 · 운영
8. 기타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취약계층 등의 피해 방지관련 사항
  • 금융소비자의 권리 안내 및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운영
  •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거래 편의성 제고 및 피해 방지 노력
  •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교육 등 운영현황
  •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 소비자 피해방지 노력
  • 기타 소비자보호 정책참여 현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