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제도 안내
※ 재개상품이 중지 전 가입한 상품과 자기부담률 및 보장내용 등이 다를 수 있음에 유의
※ 다만, 피보험자의 입사와 퇴사가 빈번한 경우 단체실손 및 개인실손 모두 미가입된 기간이 1회당 31일 초과 시, 누적하여 92일 초과하여 신청시에는 회사의 계약인수지침에 따라 재개가 거절 될 수 있음
※ 계약재개되는 개인실손이 계약중지된 개인실손보다 보장이 확대(보장종목 추가, 보험가입금액 증액, 자기부담금 축소, 최대 보장가능 보험나이 상향 등)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계약인수지침에 따라 재개가 거절될 수 있으며, 별도의 조건을 붙여 승낙할 수 있음
※ 재개상품이 중지 전 가입한 상품과 보장범위 및 계약내용(계약일, 갱신주기 및 보장내용 변경주기 등)이 다를 수 있음에 유의
* 단체실손 미가입 기간이 1회당 1개월, 누적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단체실손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
* 직전 5년간 단체실손 보험금을 200만원 초과하여 수령하였거나 10대 중대질병 발병이력(5년)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대상
※ 전환 시 보장종목 추가, 보장금액 증액 등을 요청하면 보험회사의 인수 심사를 거쳐 보장확대 여부 결정
안내 배경(소비자가 아닌 보험회사에 지도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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