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과장광고신고

대출에 관련된 불법광고 및 허위과장광고를 신고해주세요.

운영목적

  • 한화생명에서는 대출모집 법규 준수 및 모집 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출모집 부당·과장 광고 안내물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고객 여러분께서는 아래 신고대상 행위를 참고하시고, 위반 사항 발견 시 가까운 영업점 또는 신고센터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행위

  • 한화생명 명의를 도용한 불법적인 무단 광고
  • 한화생명 외에 대부업자 등 제3의 대출기관과 연계하여 후순위 대출을 광고 또는 중개하는 행위
    • 여타 대출기관의 후 순위대출 금액을 포함한 기준으로 최대 대출가능금액을 전단지에 명시
    • '제2금융권 등을 통한 추가 후 순위대출 가능'등의 문구 등
  • 사업자대출을 내세운 허위 과장광고
    • 사업자로서 자금용도가 사업목적인 경우에 한해 가능한 대출한도를 마치 모든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광고
  • 한화생명의 승인을 받지 않은 무단 광고 전단지 배포
  • 한화생명 지점 또는 직원으로 오인 소지가 있는 명칭 사용
  • 고객으로부터 별도 수수료 징수
  • 피라미드식 다단계 모집 행위 등

전국 신고센터 및 접수처

[본사]서울시 영등포구 63로 50, 금융사업부

전화 : 02-789-8765 / FAX : 02-789-8292
전국 신고센터 및 접수처 목록
서울 종로 02-6321-3142 은평 02-382-5999 영등포 02-2636-3874
동부 02-931-6155 강동 02-485-2625 강남 02-520-3921
분당 031-716-3381    
경인 부천 032-652-5034 부평 032-520-8410 안산 031-402-7362
안양 031-384-4715 인천 032-870-6411 수원 031-222-3272
중부 청주 043-223-1650 대전 042-478-6310 충남 041-55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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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포항 054-281-0367 대구 053-429-8650 마산 055-255-6303
울산 052-265-2851 서면 051-669-6841 부산 051-257-3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