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란?

펀드의 구조부터 종류, 매매방법 등 펀드 가입 시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자신탁과 투자회사의 구분

투자신탁과 투자회사의 구분 안내
구분 투자신탁(수익증권) 투자회사(뮤추얼펀드)
설립형태 신탁계약에 의한 계약관계 펀드자체가 법인(주식회사)
투자자의 법적 지위 수익자 주주
발행증권 수익증권 주식
자사운용근거 신탁약관 회사정관
운용자산 설정/해지에 따른 변동 증자/감자에 따라 변동
환매방법 환매청구(펀드자산 매각을 통한 지급) 보유주식 매도

펀드의 특징

펀드의 특징 안내
구분 특징
공통투자 일반투자자의 공동의 기금을 출자
분산투자(위험관리) 다양한 자산에 나누어 투자하여 위험을 분산
대행투자(전문성) 투자전문기관이 투자자를 대신하여 자금 운용
수익분배 자금의 보전과 수익의 분배를 목적
실적배당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

수익증권의 구조

수익증권 저축계약

역할

역할 안내
구분 특징
판매회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펀드의 수익증권 판매 및 환매이익분배금, 상환금 지급
위탁회사 펀드의 설정 및 해지, 투자자산의 운용지시 및 기타 부수업무 수행
수탁회사 신탁재산 보관관리, 위탁회사의 운용 지시 이행

투자대상에 따른 펀드의 종류

투자대상에 따른 펀드의 종류 안내
증권펀드 내용
증권펀드 투자비율에 따라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등으로 나눔
파생상품펀드 위험회피 외의 목적으로 투자자산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장내∙외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
부동산펀드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실물펀드 투자자산을 금, 석유, 선박 등과 같이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단기금융펀드 투자자산을 잔존 만기 1년 이하의 단기 유용성 자산인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로 통상 MMF(Money Market Fund)라 지칭
재간접펀드 투자자산의 100분의 50이상을 투자대상에 전문성을 갖춘 다른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는 펀드
특별자산펀드 그 밖의 대통령이 정하는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매수

  • 최초 펀드 설정 시 : 매입신청 익영업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수
  • 단, 최초펀드신규설정인 경우는 당일 기준가 적용
  • 그 외의 경우 : 익영업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수
  • 단, Late Trading 제도의 시행(2005.06.06)으로 주식 50%이상 편입된 펀드는 15시 30분 기준, 그 외 펀드는 17시를 기준으로 기준시간 이후 입금 시 하루 더 순연하여 매수

환매

환매 안내
구분 T(당일) T+1(당일) T+2(당일) T+3(당일) T+3(당일)
주식 50% 이상 3시 30분 이전 환매청구 적용기준가 - (환매금지급) -
3시 30분 이후 환매청구 - 적용기준가 (환매금지급) (환매금지급)
주식 50% 미만 5시 이전 환매청구 - 적용기준가 (환매금지급) -
5시 이후 환매청구 - - 적용기준가 (환매금지급)
채권형 5시 이전 환매청구 - 적용기준가
(환매금지급)
- -
3시 30분 이후 환매청구 - - 적용기준가
(환매금지급)
-
MMF(법인) 5시 이전 환매청구 적용기준가
(환매금지급)
- - -
5시 이후 환매청구 - 적용기준가
(환매금지급)
- -

※ 환매수수료 적용 기준일은 환매청구일이나 환매금액 지급일이 아닌 매매일(기준가적용일) 기준입니다.

수익증권 환매 시 영업일 산정

  • 채권형 : 판매사 영업일 기준
  • 99.9.16 이후 설정된 주식형 및 혼합형 수익증권 : 증권거래소 영업일 기준(증권거래서 개장일 기준)

결산

  • 신탁회계기간 종료일(추가형의 경우 보통 연 1회)이나 신탁계약 해지일에 신탁약관에 따라 이익분배금을 이익분배금을 계산하고 이익분배금만큼 기준가를 줄여주는 절차를 말한다. 결산절차에 의한 이익분배금이나 상환금은 수익자에게 귀속되고 분배금 지급 후 기준가를 산출하며, 대부분의 경우 1000원으로 재시작된다.

이익분배금

  • 결산을 하여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이익분배는 원본(잔고좌수)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수익증권 저축제도에 의해 수익자가 수익증권저축에 가입하고 이익분배금을 재투자하기로 약정한 경우 신탁계산기간 종료일 익월에 수익자의 계정에 재투자해준다.

재투자

  • 결산 이익분배금으로 동일종목의 수익증권을 다시 매입하여 저축해주는 방법으로 세 후 이익분배금으로 재투자가 이루어진다. 재투자분은 고객의 환매 신청 시 제일 먼저 인출되며 환매수수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재투자는 통상 결산 익일에 이루어지며 분배 후 1000원으로 환원된 기준가에 의해 재투자 수량이 결정되나 결산익일이 휴일인 경우 결산 후 첫 영업일의 기준가로 재투자되며 이 경우 기준가는 1000원을 초과할 수 있다.

결산과 재투자

  • 소득세법상 결산기가 도래하여 이익분배금을 지급받는 때는 원천징수의 시기로 인정되어 세금을 징수하므로 수익자에게도 내용을 통보해주어야 한다.
    • 법인 : 이익분배금 및 세금에 대한 회계처리 필요
    • 개인 : 당해년도 종합과세 귀속소득으로 인식(금융종합과세 해당 시) 필요
  • 재투자는 직전 결산일 이후부터 발생한 총이익을 분배한 것이므로, 기준가가 1000원을 초과하여 매수한 경우 자신이 보유한 수익증권 보유기간에 따른 수익부분만을 자신의 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며, 원천징수도 보유기간에 따른 구분과세를 하고 있다.

소득의 종류

  • 펀드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세법상의 구분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으로 분류됨

과세표준(소득금액)

  • 펀드 환매 시 발생하는 과세표준은 바로 과표기준가의 차익 즉, 과표기준가격과 입금 시 과표기준가격의 차액이다. 환매수수료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표차감수수료를 과세표준액에서 차감해 주어야 한다.

원천징수 시기

  •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이므로 펀드의 경우 환매하거나 결산기가 도래하여 이익분배금을 지급받는 시기가 된다.

세율

세율 안내
구분 소득발생기간 이자소득세율 배당소득세율 주민세율
개인 2001.1.1 이후 15% 15% 이자(배당) 소득세의 10%
2005.1.1 이후 14% 14%
법인 2001.1.1 이후 15% 15%  
2005.1.1 이후 14% 14%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란?

  • 예탁한 금액 중 펀드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계좌에 현금(펀드 매수신청 금액 포함)으로 남아 있는 금액에 대해 당사가 지정한 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이자

도입취지

  • 금융위규정(금융투자업규정 제4-46조)에서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를 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투자자에게 지급하도록 함

지급기준

  • 지급이율 : 예치한 금액에 따라 당사가 지정한 이율 지급
투자자예탁금 지급기준 안내
구분 지급기준
5억원이상 한국은행 기준금리 * 90%
3억원이상~5억원미만 한국은행 기준금리 * 70%
1억원이상~3억원미만 한국은행 기준금리 * 50%
3천만원이상~1억원미만 한국은행 기준금리 * 30%
1백만원이상~3천만원미만 한국은행 기준금리 * 20%
1백만원미만 0%
  • 예탁금 이용료는 매 분기 시작월(1월, 4월, 7월, 10월) 둘째 주 일요일의 익영업일에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 한 후 당사펀드 통장의 예수금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
  • 계좌에 현금(매수신청 금액 포함)으로 남아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에 법령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법인계좌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