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신탁상품 유형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운용대상, 운용방법 등을 위탁자(고객)가 직접 지시하고, 수탁자(한화생명)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한 후 실적배당하는 단독운영 금전신탁
위탁자(고객)는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운용대상 등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수탁자는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개별 신탁계약별로 단독 운용합니다.
신탁재산의 운용결과 발생된 수익에 대하여는 수익자는 직접 신탁재산을 투자한 것으로 보아 각 소득의 발생원천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위탁자가 금융법인인 경우 제외)
채권의 발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채권에 운용하는 경우 신탁기간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2004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채권의 경우는 5년 이상)
특정금전신탁은 운용수익에서 제비용을 차감한 나머지가 수익자에게 전부 귀속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수익자에게 귀속됩니다.
직접투자/간접투자상품/주식관련 파생상품
국채/지방채/회사채/RP/기타 금융채
발행어음/CP/CD/콜론/예금 등
ELS/ELW/기타 장외파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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