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제도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 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채무자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채권금융회사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채무자채권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채권금융회사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채무자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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