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관련 안내

신용정보의 제공 및 보관 관리, 신용회복까지 신용정보관련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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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_상담용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_계약체결용
[필수]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상품의 소개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상품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필수]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스마트신용대출_사업자)
[필수]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스마트신용대출_직장인)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홈드림모기지론)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하이드림모기지론)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한화홈론)
[필수]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CMA Ez-Free Loan)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한화멤버스론)
[필수]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FP신용대출)
고객권리 안내문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신용대출 1억 초과_홈즈조회)

개인워크아웃제도

2개 이상 금융기관에 전체 빚이 3억원 이하인 장기연체자로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가족 등 제3자가 빚을 갚는 데 도와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세요.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대상 채무(빚)는 모든 금융기관(새마을금고,신협은 2004년 상반기중 가입예정)이 보유한 담보 및 무담보 채무이며, 채무조정을 통해 최장 8년까지 장기 저리로 나누어서 갚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언제든지 신분증,주민등록등본,소득증빙자료(자영업,일용직인 경우에는 위원회 양식으로 제출 가능)를 준비하시어 위원회를 방문,상담을 받으시고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하십시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신용관리에 대한 상담과 교육도 받을 수 있으며, 장기연체자가 소득이 부족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취업알선도 해드립니다.

전화상담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18:00 ☎ 1600-5500

인터넷상담

  • 신용회복위원회는 각 지역별 지부 및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지역별 위치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www.ccrs.or.kr) 참조

회생제도/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 에 대해서 장기연체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채무 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 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상당 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 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연체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 원금(분할상환금 포함) 또는 이자를 상환하기로 약정한 기일에 상환하지 않는 경우

등록대상

  • 약정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