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기존대출의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 및 사유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금리인하요구권(개인대출)

금리인하요구권이란?

  •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채무자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기존대출의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 당사 심사조건에 따라 금리인하 여부가 결정되며 경우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상 대출

  • 당사의 신용도 평가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개인대출
  •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가능(금리인하 후 6개월 내 재신청 불가)

신청가능 사유

  • 취업, 승진, 소득상승, 전문자격 취득, 보험계약 우수고객 선정 등

관련서류

  • 금리인하 신청서(당사 양식)
  •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당사 양식)
  • 관련 증빙서류
  • 신분증

신청방법

  • 당사 융자센터 내방

금리인하요구권(기업대출)

금리인하요구권이란?

  • 차주 기업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개선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당사에 제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당사는 차주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하여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상 대출

  • 기업신용평가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기업대출

신청가능 사유

  • 신용등급(회사채, 기업어음 등) 상승
  • 재무상태 개선
  • 담보물 제공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금리인하신청서(당사 소정 양식) 제출
  • 문의처 : 금융사업부 기업금융파트(789-8108, 6895)

비금융정보 개인신용평가반영 제도안내

  •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거나 평소 금융거래가 많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본인이 정상적으로 신용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나은 개인 신용평가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 통신요금, 공공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국세청소득증명을 신용정보사에 제출하시면 정상적인 신용활동의 지표로 판단하여 신용평가 시 긍정적 요인으로 반영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정보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