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은 다양한 콘텐츠로 안정적 제도운영을 도와드립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또는 DB 및 DC 가입자교육을 위탁받았거나 IRP를 운영하는 운용관리사업자)는 가입자에게 매년 1회 이상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에 대해 가입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한화생명은 위탁받은 DB/DC 및 IRP 가입자교육과 관련, 법정 가입자교육사항에 대해 정해진 교육방법을 통해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선택교육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가입자의 안정적 퇴직연금 운영을 돕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DB 및 DC 가입자교육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교육시기, 구체적 교육방법 등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④호)
고객에 대한 법정교육의무 충족과 안정적 제도운영을 도와드립니다
체계적인 교육수료 및 현황관리
다양한 교육채널 및 프로그램
법 제32조 (사용자의 책무)
② 퇴직연금제도(단,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제외한다)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4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
제1항제3호.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시행령 제32조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법 제32조제2항에서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법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⑤ 제24조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6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법 제33조제5항에서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다.(이 경우 교육방법은 각각의 교육사항에 따른 교육방법을 규정한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다.)
시행규칙 제4조(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
영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법 48조(과태료)
제1항과 영 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의 별표3, 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법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입자에게 매년 1회 실시하여야 할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와 나.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33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에게 매년 1회 실시하여야 할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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