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철회권

청약철회권

청약철회제도

  • 청약철회는 고객이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철회권행사절차

  •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계약체결일, 계약에 따른 대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달력일 기준) 철회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 등을 반환함으로써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
  • 행사수단 : 창구방문, 서면신청, 콜센터, 홈페이지

철회권 행사요건

  • 원상회복의무(대출원리금 상환 및 대출부대비용 반환) 이행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