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상품을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신탁관련 필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위탁자(고객)가 법률행위(계약 또는 유언)에 의하여 자기재산을 수탁자(한화생명)에 이전시키고, 수탁자는 그 재산을 신탁목적에 따라 신탁행위로 정한 자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 또는 처분하며, 그 이익을 일정한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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