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적립(불입) 및 운용단계에서는 과세를 이연하고 실제로 돈을 인출하는 수령단계에서 과세합니다.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이자/배당소득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수령형태에 따라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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