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설정한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잦은 이직, 중간정산 등으로 퇴직금이 은퇴 이전에 생활자금으로 소진되어 노후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업주가 퇴직금을 장부상으로만 적립함에 따라 기업 도산 시 근로자의 퇴직금이 체불되는 등의 기존 퇴직금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대두 되었습니다. 또한 급속한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노인빈곤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잦은 이직 등 노동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퇴직연금제도가 도입 되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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