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종류

한화생명의 다양한 퇴직연금제도를 종류별로 알려드립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의 개념과 운영구조

퇴직연금제도의 개념

퇴직연금운용구조

확정급여형(DB)제도의 특징

  • 퇴직금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으므로 안정적인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적립금의 운용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지므로 퇴직금에 대한 근로자의 부담이 없습니다.

퇴직급여 계산 예시

2022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관련 안내

  • 확정기여형(DC) 가입자의 경우, 사전지정운용제도의 도입에 따라 기존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만기자동재예치가 불가하며, 가입자 전원이 사전지정운용상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가입자는 규약에 반영된 상품에 대한 주요 정보를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본인의 사전지정운용방법(상품)을 지정하게 되니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란?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가입자의 신규가입이나 기존상품의 만기도래 시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않을 경우" 적용될 상품을 “스스로, 사전에 선정" 해놓고 실제 운용지시를 하지않은 경우에 해당 상품으로 운용되는 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의 개념과 운영구조

퇴직연금제도의 개념

퇴직연금운용구조

확정기여형(DC)제도의 특징

  • 근로자 스스로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추어 직접 퇴직금을 운용합니다.
  • 적립금의 운용에 대해 근로자가 책임을 지고,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납입한도는 DC/IRP/연금저축 합산 연 1,800만원이며, 최대 연 900만원 한도(연금저축 최대 연 600만원, 합산하여 900만원)내에서 13.2%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의 경우 16.5% 세액공제)
  • 긴급자급이 필요할 경우, 법정 사유에 한하여 적립금의 100%까지 중도 인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계산 예시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란?

한 명의 근로자가 DB, DC의 제도를 동시에 가입(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 6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혼합비율은 퇴직연금 규약으로 정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단, 각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비율을 선택할 수 없음)

퇴직금 계산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의 금액확정급여형 설정 비율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확정기여형 설정 비율

유의사항

혼합형 제도의 혼합비율은 각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는 동일한 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혼합비율을 변경할 수도 있지만, 그 때도 복수 제도 가입자 전체에게 적용되도록 집단적으로 변경하게 되며 근로자 개개인별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2022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관련 안내

  • 확정기여형(DC) 가입자의 경우, 사전지정운용제도의 도입에 따라 기존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만기자동재예치가 불가하며, 가입자 전원이 사전지정운용상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가입자는 규약에 반영된 상품에 대한 주요 정보를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본인의 사전지정운용방법(상품)을 지정하게 되니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란?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가입자의 신규가입이나 기존상품의 만기도래 시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않을 경우" 적용될 상품을 “스스로, 사전에 선정" 해놓고 실제 운용지시를 하지않은 경우에 해당 상품으로 운용되는 제도

개인형퇴직연금[IRP] 제도

IRP는 개인형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 시 받는 퇴직금일시금을 수령하는 계좌이며 퇴직전이라도 계좌를 개설하여 연간 1,800만원까지 개인 추가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최종은퇴
  • A회사
    퇴직일시금적립
    추가납부
    세액공제
  • B회사
    퇴직일시금적립
    추가납부
    세액공제
  • C회사
    퇴직일시금적립
    추가납부
    세액공제
  • 연금 or
  • 일시금

개인형퇴직연금[IRP] 의무이전

퇴직하는 근로자는 미리 IRP를 설정하고, 퇴직급여를 해당 계좌로 받거나, 따로 설정하지 않으면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의 IRP에 급여가 자동 이전됩니다.

의무가입 예외사항
① 55세 이후에 퇴직자
② 담보대출금액 상환하기 위한 경우
③ 퇴직급여액이 소액인 300만원 이하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상환할 경우 담보대출을 제외한 금액은 이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이전 방법 및 절차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 55세 이후 가능 연금
  • 해지 시 가능 일시금
  • 재직 추가납입 가능(1,200만원) ※개인연금 합산 1,800만원
  • 퇴직 퇴직연금 가입자 – 의무 이전 퇴직연금 미가입자 - 선택 ※ 퇴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가입 가능

과세이연 효과

퇴직으로 인해 퇴직급여가 IRP에 이전되면, 해지 시점까지 퇴직소득의 세금납부를 일정기간 연장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 일반예금가입
    • 입금(퇴직금 수령) 퇴직소득세 1차 세금 (퇴직금 수령시)
    • 운용
    • 예금수령(해지) 이자소득세 2차 세금(예금 수령시)
  • IRP 가입
    소득세
    • 연금 : 연금소득세
    • 일시금 : 퇴직소득세 +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
    • 입금(퇴직금 수령)
    • 운용
    • 예금수령(해지) IRP수령시 단 1차의 세금 납부
    퇴직소득세 부분도 수령 시점까지 투자할 수 있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선택 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상품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선택 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상품 상세 내용
원리금보장형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보험사의 이율보증형, 금리연동형 상품과 은행의 정기예금, 증권사의 ELB 상품이 있습니다.
실적배당형

채권형, 혼합형, 주식형 펀드/MMF 등 약 130여개의 상품 중 개인별 투자성향에 따라 위험과 기대수익이 각각 다른 상품에 투자 가능합니다.

단,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이는 투자자(가입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IRP운용 예시 포트폴리오

  • 위험중립형 : 25% 채권혼합형, 75% 원리금보장형
  • 적극투자형 : 50% 채권혼합형, 50% 원리금보장형
  • 공격투자형 : 70% 채권혼합형, 30% 원리금보장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