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의 다양한 퇴직연금제도를 종류별로 알려드립니다.
한 명의 근로자가 DB, DC의 제도를 동시에 가입(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 6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혼합비율은 퇴직연금 규약으로 정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단, 각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비율을 선택할 수 없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30일분 평균임금 이상의 금액확정급여형 설정 비율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확정기여형 설정 비율
혼합형 제도의 혼합비율은 각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는 동일한 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혼합비율을 변경할 수도 있지만, 그 때도 복수 제도 가입자 전체에게 적용되도록 집단적으로 변경하게 되며 근로자 개개인별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IRP는 개인형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 시 받는 퇴직금일시금을 수령하는 계좌이며 퇴직전이라도 계좌를 개설하여 연간 1,800만원까지 개인 추가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하는 근로자는 미리 IRP를 설정하고, 퇴직급여를 해당 계좌로 받거나, 따로 설정하지 않으면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의 IRP에 급여가 자동 이전됩니다.
※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상환할 경우 담보대출을 제외한 금액은 이전
퇴직으로 인해 퇴직급여가 IRP에 이전되면, 해지 시점까지 퇴직소득의 세금납부를 일정기간 연장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형, 혼합형, 주식형 펀드/MMF 등 약 130여개의 상품 중 개인별 투자성향에 따라 위험과 기대수익이 각각 다른 상품에 투자 가능합니다.
단,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이는 투자자(가입자)에게 귀속됩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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