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설명회 등을 통해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입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직원 설명회 등을 통해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입 공감대를 형성 합니다.
제도 설계 방향이나 도입 시기에 대한 노사의 의사를 확인하고 컨설팅 필요 여부를 결정합니다. 전문지식에 기초한 합리적 설계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 퇴직금제도 운용현황(누진제, 외부 적립 여부 등) - 임금체계(연봉제, 호봉제, 임금피크제 등) - 인원, 직종 등 근로자 현황 - 재무 상황, 부채비율등 사업장 현황 분석
- 재무적 측면 :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비용을 최소화, 추가적인 수익 최대화, 장기부채의 축소 - 인사적 측면 : 소요비용/시간의 최소화, 안정적인 조직관리, 쉽게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형태의 제도 도입 - 노사관계측면 : 근로자의 선호도, 위험의 최소화, 추가 수익의 기회
법정 기재사항에 대하여 작성하되, 이는 최소 규정이므로 이를 상회하거나 법정 기재 사항 이외의 것은 노사합의를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여건에 맞춰 노사합의로 선택합니다. 금융 회사의 안정성, 자산운용능력, 교육 및 컨설팅 능력, 수수료, 근로자 선호 등을 고려합니다. 복수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고, DB형 제도의 경우 복수의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복수 사업자 계약 시 간사기관 지정 필요)
근로자 대표(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고 이를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 설정이 완료 됩니다. (설계된 제도 내용에 대한 근로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야 함)
노사합의 로 선정된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가입자 확정 및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제도운영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연 1회 이상 임직원 설명회, 가입자 교육 등을 실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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