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및 기대효과

퇴직연금도입

  • 1단계. 도입준비
    1. STEP 01
      제도의 이해 공감대ㆍ형성

      직원 설명회 등을 통해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입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2. STEP 02
      퇴직연금 도입 협의체 구성

      직원 설명회 등을 통해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입 공감대를 형성 합니다.   

    3. STEP 03
      추진계획 수립

      제도 설계 방향이나 도입 시기에 대한 노사의 의사를 확인하고 컨설팅 필요 여부를 결정합니다.
      전문지식에 기초한 합리적 설계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 2단계. 제도선정
    1. STEP 04
      사업장 현황 분석

      - 퇴직금제도 운용현황(누진제, 외부 적립 여부 등)
      - 임금체계(연봉제, 호봉제, 임금피크제 등)
      - 인원, 직종 등 근로자 현황
      - 재무 상황, 부채비율등 사업장 현황 분석

    2. STEP 05
      퇴직연금 제도 선정

      제도 선정시 고려

      - 재무적 측면 :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비용을 최소화, 추가적인 수익 최대화, 장기부채의 축소
      - 인사적 측면 : 소요비용/시간의 최소화, 안정적인 조직관리, 쉽게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형태의 제도 도입
      - 노사관계측면 : 근로자의 선호도, 위험의 최소화, 추가 수익의 기회

  • 3단계. 제도 설계
    1. STEP 06
      퇴직연금 규약 작성

      법정 기재사항에 대하여 작성하되, 이는 최소 규정이므로 이를 상회하거나 법정 기재 사항 이외의 것은 노사합의를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STEP 07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사업장 여건에 맞춰 노사합의로 선택합니다.
      금융 회사의 안정성, 자산운용능력, 교육 및 컨설팅 능력, 수수료, 근로자 선호 등을 고려합니다.
      복수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고, DB형 제도의 경우 복수의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복수 사업자 계약 시 간사기관 지정 필요)

    3. STEP 08
      퇴직연금규약 동의 및 신고

      근로자 대표(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고 이를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 설정이 완료 됩니다.
      (설계된 제도 내용에 대한 근로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야 함)

  • 4단계. 제도 도입
    및 운영
    1. STEP 09
      퇴직연금사업자 계약 체결 및 운영

      노사합의 로 선정된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가입자 확정 및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제도운영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연 1회 이상 임직원 설명회, 가입자 교육 등을 실시 합니다.

퇴직연금 도입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