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에서 대출거래를 이용하기 위한 기본약관을 알려드립니다.
채무자는 회사와 위법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여신신청 시 자금의 용도를 회사에 제시하고 회사와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은 채권보전을 위한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및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합니다. 단,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한 전 변제에 대하여 회사가 별도로 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제4호나목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불공정한 수수료를 부가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채무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 약정에 따라 이자율, 담보 등에 있어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3천만원 미만인 채무자가 대출채무를 연체한 경우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미 신고한 성명·주소·전화번호·인감·서명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자료를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기본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회사와 채무자·보증인 또는 담보제공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 법원과 아울러 채무자가 거래한 여신취급 창구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회사의 본사 또는 다른 여신 취급창구로 그 채권 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 또는 이관 받은 본사 또는 다른 여신취급창구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이 약관은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약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적용한다.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계좌이체 및 계좌송금에 대한 이체 최고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회사는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 거래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녹음된 내용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이용자는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회사의 사고조사와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법령을 적용한다.
지로 자동계좌이체제도(이하 “자동이체”라 한다)에 의하여 각종 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이하”납부자”라 한다)와 납부자의 예금계좌를 보유한 금융기관(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납부자가 지급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은행 앞으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없이 납부자의 지정계좌에서 출금을 의뢰하는 기관(이하 “이용기관”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납기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출금 대체납부합니다. 다만 자동이체를 위하여 지정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 기타 관련 증서없이 자동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의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납기일 현재 이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 납부자의 과실에 의하여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미납사실을 안내하고 부분납입방법을 안내합니다.
부분출금방식으로 승인된 이용기관의 경우 이용기관의 청구금액에 비해 예금잔액이 부족하여도 동 잔액을 전액 출금할 수 있으며, 예금잔액 중 일부금액이 어음, 수표 등 타점권 부도 발행시에는 전액 출금할 수 없습니다.
납기일에 동일한 수 종의 자동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 우선순위는 납부자의 거래은행과 본인이 약정한 바에 따릅니다.
자동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이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며 이용기관으로부터 사전통지 받은 납기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신규,해지,변경)은 해당납기일 30일 전까지 신청을 하기로 합니다.(서면 또는 콜센터, 유선)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해당 납기일 은행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하며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자동이체 업무처리를 위하여 자동이체와 관련된 납부자의 계좌정보(거래은행명,지점명,계좌번호 등)가 이용기관에 제공됩니다.
자동이체 등록계좌가 은행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간동안 자동이체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은행에서 해당 납부자에게 사전 통지없이 자동이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신청서를 이용기관에 직접 제출하여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도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이 약관은 주식담보대출(이하"대출"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고객(이하"채무자"라 한다)과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간의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적용한다.
채무자와 회사는 관계법규, 관련규정, 규칙 및 이에 관한 조치사항을 준수한다.
회사는 1인당 대출 최고 한도금액을 채무자에게 안내하며, 채무자는 별첨 운용규칙에 따라 1인당 대출 최고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회사는 채무자가 대출을 요청하는 경우 각 담보증권의 종류별로 별첨 운용규칙에 따라 종목별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할 수 있다.
회사는 대출금을 대출약정 체결 시 채무자와 약정한 계좌로 입금 처리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별첨 운용규칙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채무자는 별첨 운용규칙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대출이자를 별첨 운용규칙에서 정하는 날(이하 "약정기일"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하며, 대출이자를 약정기일에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대출금을 상환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첨 운용규칙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담보권은 제13조에서 정한 대출의 임의상환정리로 대출금이 완전하게 변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가 대출과 관련하여 회사에 제공한 담보주식 예탁계좌 내 배당금, 배당신주, 무상신주 및 감자로 인한 상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재산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회사는 상환기일이 경과된 대출금이 있는 채무자, 추가담보 미제공자, 또는 담보주식의 평가액이 대출 당시의 평가금액에 미달하는 채무자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미상환대출금의 상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한한다.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수신한 정보 또는 별첨 운용규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대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사유를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주소, 사무소 기타 연락장소가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와 회사가 합의하여 약정할 수 있다.
이 약관에 기초한 대출에 관하여 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한다.
채무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증권에 대한 질권설정은 질권설정에 대한 합의 및 증권의 교부가 요건이며, 본 협약 체결은 우리투자증권에서 고객이 작성한 '담보 관리협약 고객 확인서'에 기재된 주식의 종목 및 수량을 질물(질물이 대체 또는 추가되는 경우 이를 포함)로 하는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며, "증권"에 개설된 "고객" 계좌부 내의 특정 증권이 담보 대상이라는 사실과 질권자를 기재하는 행위를 "생명"에 대한 담보 증권의 교부로 본다. (자본시장법 제311조 제2항: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증권 등의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질물(質物)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증권 등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본 협약 적용을 위해 "고객"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생명"과 "증권" 사이의 본 협약 및 '업무협약'에 대한 해제 및 해지는 '업무협약'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
본 협약은 "고객"의 "생명"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모두 상환하거나, 담보 대상 유가증권 및 예수금•매도대금이 모두 소멸할 때까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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