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약관

한화생명에서 대출거래를 이용하기 위한 기본약관을 알려드립니다.

여신거래 기본약관 (이하 ‘기본약관’ 이라 합니다.)은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거래처(이하 ‘채무자’라 합니다.)와의 상호신뢰를 기초로 하여 여신거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회사는 이 기본약관을 모든 여신취급창구 및 전자매체에 비치, 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조 (적용범위)

  • 1이 기본약관은 회사와 개인인 채무자 사이의 주택자금, 가계자금대출과 이에 준하는 모든 가계용 여신거래에 적용됩니다.
  • 2이 기본약관은 채무자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약관에 의하여 받는 보험약관대출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 1이자ㆍ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고 합니다)에 관하여는 채무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이자 등의 율ㆍ계산방법ㆍ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채무자가 해당사항을 거래 계약 전에 상품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2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 체결시에 다음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1.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회사가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 2.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회사가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 3채무자가 제2항 제1호를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 완료 전에 국가경제ㆍ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체결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회사는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ㆍ인하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회사는 해소된 상황에 부합되도록 변경하여야 합니다.
  • 4채무자가 제2항 제2호를 선택한 경우에 이자 등의 율에 관한 회사의 인상ㆍ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5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제7조에 의한 기한 전의 채무변제 의무가 발생하여 채무자가 곧 지급하여야 할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무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회사가 정한 율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더하여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되, 회사는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그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지연배상금 =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 ×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 ×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회사가 정한 지연배상금의 율

  • 6회사가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ㆍ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이고 금융사정 및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 7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 회사는 그 변경기준일부터 1개월간 모든 여신취급창구 및 회사가 정하는 전자매체 등에 이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자 등의 율이 한국증권업협회에서 고시하는 국고채, 회사채, 양도성예금증서 등의 유가증권 유통수익률에 연동하여 정기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게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 8제3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에, 채무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 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회사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지연배상금률 등을 적용합니다.
  • 9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 의한 이자 등의 율과 관련하여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는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 또는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제시하고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적정성 여부를 성실히 심사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그 결과를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3조 (비용의 부담)

  • 1다음 각 호의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1.채무자, 보증인 또는 담보제공자에 대한 회사의 채권 또는 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 등을 말함]에 관한 비용
    • 2.담보목적물의 조사, 추심, 처분에 관한 비용
    • 3.채무이행 지체에 대한 독촉 및 통지 비용
  • 2제1항에 의한 비용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아서, 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를 곧 갚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가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연 6푼의 범위 내에서 약정금리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야 합니다.
  • 3회사는 대출약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약정이자, 기한도래일전 상환수수료 및 담보대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3조2 (청약의 철회)

  • 1채무자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일 경우 채무자는 동법 제 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와 체결한 대출계약을 일정기간 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 2제1항에 따라 회사와 체결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채무자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변제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른 채무자의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청약 철회에 대해 설명하고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제3조3 (위법계약의 해지)

채무자는 회사와 위법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자금의 용도 및 사용)

채무자는 여신 신청시 자금의 용도를 회사에 명확하게 제시하고 회사와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5조 (담보의 보충)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은 채권보전을 위한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및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합니다. 단,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 (기한전의 임의변제)

채무자는 변제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한 전 변제에 대하여 회사가 별도로 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제4호나목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불공정한 수수료를 부가하지 않습니다.

제7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 1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채무자에게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가 도달하면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시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 1.회사에 대한 예치금 등 각종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 2.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호의 회사에 대한 예치금 등 각종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 3.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있는 때
    • 4.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 5.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 2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채무자에게 회사에 대한 해당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대출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통지가 기한이익 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채무자는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 1.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연속하여 1개월(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간 지체한 때
    • 2.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납입을 2회(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 3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회사는 채무자에게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독촉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적정한 조치없이 위 기간이 도과하면 채무자는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 1.채무자가 회사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어느 하나의 채무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 2.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ㆍ체납처분이 있는 때
    • 3.채무자의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 4.채무자가 제4조, 제17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 5.신용정보관리규약 상 신용거래 정보 중 연체정보ㆍ대위변제대지급정보ㆍ부도정보ㆍ관련인 정보, 금융 질서문란 정보 및 공공기록 정보로 등록된 때
  • 4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채무자에게 회사에 대한 해당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행을 독촉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독촉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회사에 대한 해당 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행없이 위 기간이 도과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 1.제5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2.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회사를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주택자금 대출을 받아 매입 또는 건축한 당해주택의 담보제공을 지체한 때, 기타 회사와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 3.보증인이 제1항 또는 제3항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당한 기간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 5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회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회사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회사가 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ㆍ이자ㆍ지연배상금을 수령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합니다.

제8조 (보험계약자에 대한 우대)

회사는 채무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 약정에 따라 이자율, 담보 등에 있어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기한이익 상실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

  • 1제7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때, 회사는 제1호∙제4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2호∙제3호∙제5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회사가 인지한 날로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2제7조 제3항과 제4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회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3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7조제5항에 해당되어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계속거래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의 연대보증인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제10조 (회사로부터의 상계 등)

  • 1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제7조에 의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경우, 회사는 채무자의 그 채무와 채무자의 회사에 대한 제예치금 기타의 채권과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서면 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 2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예치금 기타 채권(이하 “제예치금 등”이라 합니다)과를 상계할 경우, 회사는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예치금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도 하되, 채무자와 보증인의 제예치금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제예치금 등의 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3제1항에 의한 상계 또는 제3항에 의한 대리환급 변제충당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보증인·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여야 하며, 채권·채무에 대한 이자,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회사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회사가 대리환급 변제충당을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 경우 기한미도래 제예치금 등의 이율은 회사에서 정한 예치기간에 따른 약정이율로 하며,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제11조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 1채무자의 회사에 대한 제예치금 등의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 채무자는 회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회사에 대한 제예치금 기타의 채권과 회사에 대한 채무와를 서면, 유선(녹취), 인터넷 등을 통한 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계한 제예치금 기타 채권의 증서 등은 채무자가 그 거래용으로 신고한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 지체없이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제1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상계되는 채권·채무의 이자·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채무자의 상계 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기한 전 변제에 대하여 회사가 수수료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 채무자는 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일부변제ㆍ일부상계와 충당)

  • 1채무자가 변제하거나, 회사가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 변제충당을 하는 경우에,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 2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아니 할 때에는,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3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제예치금 등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지정이 이미 연체된 채무를 제쳐놓고 기한미도래 채무에, 또는 무담보 채무를 제쳐놓고 유담보 채무에 충당하는 등, 회사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일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회사가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 4채무자가 제11조에 의한 상계를 할 경우,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위와 같은 지정을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기로 합니다.
  • 5채무자가 제4항에 의하여 상계충당채무를 지정한 경우에 회사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인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이의 발송 후 14일 이내에, 제3항에 준하여 채권보전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사고의 처리)

  • 1채무자가 회사에 제출한 증서, 기타의 서류가 불가항력ㆍ사변ㆍ재해ㆍ수송도중의 사고 등 회사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ㆍ손상ㆍ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에, 채무자는 회사의 장부ㆍ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되, 채무자가 회사의 장부ㆍ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에는 회사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변제하기로 합니다.
  • 2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ㆍ손상ㆍ멸실의 경우에 회사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증서나 기타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3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 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 4회사가 증서, 기타 서류의 인영ㆍ서명을 채무자가 신고한 인감ㆍ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 서류나 도장에 관하여 위조ㆍ변조ㆍ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제14조 (신고사항의 변경)

채무자가 이미 신고한 성명·주소·전화번호·인감·서명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자료의 성실 작성의무)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자료를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6조 (통지의 효력)

  • 1회사가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2채무자가 제14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하거나 게을리 함으로써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늦게 도달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에 의하여 발송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 3회사가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발송사실 및 발송일자를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통지 등을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17조 (자료제출 및 조사협조)

  • 1채무자는 회사가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부채현황,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지체없이 회보하며, 또 회사가 그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2채무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청구가 없더라도, 곧 이를 회사 앞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8조 (이행장소ㆍ준거법)

  • 1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거래한 회사의 여신취급창구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회사의 본사 또는 다른 여신취급창구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받은 본사 또는 다른 여신취급창구를 채무의 이행장소로 합니다.
  • 2이 기본약관에 의한 여신 거래에 적용될 법률은, 채무자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에도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제19조 (기본약관ㆍ부속약관 변경)

  • 1거래의 종류에 따라서는, 이 기본약관과 아울러 가계용 대출거래약정서 등의 부속약관이 적용됩니다.
  • 2회사가 이 기본약관을 변경하거나 부속약관을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회사는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회사의 여신취급 창구,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 3제2항의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 회사는 이를 서면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 전까지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4회사는 제3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5채무자가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6회사는 기본약관을 여신취급창구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20조 (관할법원의 합의)

이 기본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회사와 채무자ㆍ보증인 또는 담보제공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채무자가 거래한 여신취급 창구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회사의 본사 또는 다른 여신취급창구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 또는 이관받은 본사 또는 다른 여신취급창구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와 직접 대면하거나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 2.“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 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3.“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 4.“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이용자가 거래지시를 하거나 또는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 가.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정보
      • 나.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
      • 다.회사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 라.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생체정보
      • 마.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 5.“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 6.“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 7.“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약관(개별약관을 포함한다),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8.“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 9.“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의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 10.“전자자금이체”라 함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장치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 가.회사에 대한 지급인의 지급지시
      • 나.회사에 대한 수취인의 추심지시(이하 “추심이체”라 한다)
    • 11.“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전자금융업무를 포함하여 정보기술부문에 사용되는 하드웨어(hardware)와 소프트웨어(software)를 말하며 관련장비를 포함한다.
    • 12.“영업일”이라 함은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한다.
    • 13.“개별약관”이라 함은 이 약관과 함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되는 약관으로서 회사가 별도로 작성한 약관을 말한다.
  • 2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 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적용한다.

제4조(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 1.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단순조회(보험계약사항, 간접투자상품계좌 조회 등)
    • 단순히 이용수수료를 납부하고 처리하는 거래
    •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ㆍ출금기에 의한 거래
    • 기타 회사가 정하는 거래
  • 2.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을 교부하여야 한다.
    • 직접교부
    •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 모사전송
    • 우편
  • 3.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 4.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금융거래의 성립)

  • 1.회사가 이용자의 전자금융거래요청을 접수하고 그 내용이 회사가 정하는 정보시스템에 의해 처리되어 저장되는 때에 성립한다.
  • 2.회사는 제1항의 전자금융거래요청에 대한 접수사실과 그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제6조(전자지급거래의 효력발생시기 등)

  • 1.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발생한다.
    • 전자자금이체의경우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 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 수취인이 현금을 수령한 때
    •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 2.이용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
  • 3.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거래지시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4.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지시의 철회방법과 절차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 1.회사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하여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동의를 얻은 경우
    •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부터 1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 2.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비밀번호 등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접 등록할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기한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접근매체의 관리)

  • 1.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 위탁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 2.이용자는 접근매체를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9조(접근매체의 사용 등)

  • 1.이용자는 이 약관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지정한 거래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본인 계약사항 및 거래내역에 대한 조회업무
    • ARS(자동응답서비스) 등과 같이 공인인증서의 설치운용이 불가능한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경우
    • 전자상거래의 지급결제로서 30만원 미만의 신용카드 결제 또는 온라인 계좌이체
    •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31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해 금융감독원장이 승인하는 경우
  • 2.이용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자금이체시 일회용비밀번호(보안카드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한 자금이체
    • 회사의 제휴금융기관에서 실명 확인 후 개설된 계좌와 실명 확인된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 회사에 방문하여 등록한 실명확인된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해 금융감독원장이 승인하는 경우
  • 3.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4.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접근매체의 분실, 도용,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0조(이용시간)

  • 1.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 2.이용시간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 영업일전 본점ㆍ영업점 또는 게시 가능하거나 기타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수수료)

  • 1.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각종 수수료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2.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영업점 또는 전자적 장치에 비치 또는 게시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점 또는 전자적 장치에 변경 예정일 2주일전부터 1개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한다.

제12조(이체 한도)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계좌이체 및 계좌송금에 대한 이체 최고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제13조(거래지시의 처리기준)

  • 1.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증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의 접근매체 정보를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에 거래지시를 처리한다.
  • 2.이용자의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회사가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 3.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지시 전자문서가 회사가 정한 시간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수신된 경우 회사는 전화 기타 이용자 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진정한 거래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문서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제14조(전자금융거래의 제한)

  • 1.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금융거래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공인인증서가 취소되었을 경우
    • 일회용비밀번호(보안카드를 포함한다)를 분실신고 하였을 경우
    • 이용자가 지정한 은행계좌가 거래정지되거나 이용자가 회사에 알리지 않고 은행계좌를 임의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보험료 수납이나 대출금•보험금 등의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 2.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을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 3.이용자는 제2항의 경우에 제7조에 의한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재발급, 유효기간 연장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제15조(거래내용의 확인)

  • 1.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2.회사는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 3.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오류의 정정)

  • 1.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회사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 2.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한다.
  • 3.회사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용자 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7조(사고 및 장애시의 처리)

  • 1.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가 도난, 분실, 도용,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한다.
  • 2.제1항의 통지는 회사가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 3.이용자가 제1항의 통지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4.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화재, 건물훼손,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이용자의 거래지시를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가 지연될 경우 동 사실과 사유 등을 이용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며,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한다.
  • 5.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계약내용 변경)

  • 1.이용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개별금융상품의 계약내용(이하 “금융계약내용” 이라 한다)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2.회사는 제1항에 의한 금융계약내용 변경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변경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회사는 금융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전자적 장치를 통해 즉시 알려야 한다.

제19조(신고사항의 변경)

  • 1.이용자는주소ㆍ전화번호ㆍ비밀번호ㆍ전자우편주소ㆍ은행계좌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나 회사가 정하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 2.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의 변경은 회사가 신청을 접수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20조(통지의 방법)

  • 1.회사는 제16조, 제17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알려야 한다.
  • 2.회사가 서면으로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이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 3.이용자가 제19조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발송한 서면통지가 이용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21조(통화내용의 녹음)

회사는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 거래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녹음된 내용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거래기록의 보존 및 자료 제공 등)

  • 1.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성립 시점으로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 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보존방법 및 보존기간은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12조를 준용한다.
  • 3.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기록 및 자료를 당해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손실부담 및 면책)

  • 1.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2.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천재지변,전쟁,테러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화재,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 3.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 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제24조(이용자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 1.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 2.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도난, 분실, 변조 및 유출되지 않도록 전자적 장치에 대한 보안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회사의 관리 소홀로 인한 이용자 정보의 도난, 분실, 변조 및 유출시에는 회사가 책임을 진다.

제25조(약관의 명시 및 변경 등)

  • 1.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 변경내용 및 적용일자 등을 명시하여 변경일 기준 1개월전에 게시 가능한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로서 회사가 지정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한다.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즉시 이를 게시하고 통지한다.
  • 2.약관변경의 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변경일 기준 1개월 전에 제1항에 의한 게시와 통지 외에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하여야 한다.
  • 3.회사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 하는 외에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 4.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고지 후 변경약관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전자적 장치나 기타 방법에 의한 통지로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이용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회사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 1.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2.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개별약관 등을 적용한다.

제27조(분쟁조정)

  • 1.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2.이용자가 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 또는 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3.회사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조사 협조 등)

이용자는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회사의 사고조사와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9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법령을 적용한다.

1조 (약관의 적용)

지로 자동계좌이체제도(이하 “자동이체”라 한다)에 의하여 각종 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이하”납부자”라 한다)와 납부자의 예금계좌를 보유한 금융기관(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2조 (출금)

납부자가 지급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은행 앞으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없이 납부자의 지정계좌에서 출금을 의뢰하는 기관(이하 “이용기관”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납기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출금 대체납부합니다. 다만 자동이체를 위하여 지정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 기타 관련 증서없이 자동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3조 (과실책임)

자동이체의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납기일 현재 이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 납부자의 과실에 의하여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미납사실을 안내하고 부분납입방법을 안내합니다.

4조 (부분출금)

부분출금방식으로 승인된 이용기관의 경우 이용기관의 청구금액에 비해 예금잔액이 부족하여도 동 잔액을 전액 출금할 수 있으며, 예금잔액 중 일부금액이 어음, 수표 등 타점권 부도 발행시에는 전액 출금할 수 없습니다.

5조 (출금 우선순위)

납기일에 동일한 수 종의 자동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 우선순위는 납부자의 거래은행과 본인이 약정한 바에 따릅니다.

6조 (최초 개시일)

자동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이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며 이용기관으로부터 사전통지 받은 납기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7조 (신청서 제출기한)

자동이체 신청(신규,해지,변경)은 해당납기일 30일 전까지 신청을 하기로 합니다.(서면 또는 콜센터, 유선)

8조 (출금기준 및 이의제기)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해당 납기일 은행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하며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9조 (정보제공)

자동이체 업무처리를 위하여 자동이체와 관련된 납부자의 계좌정보(거래은행명,지점명,계좌번호 등)가 이용기관에 제공됩니다.

10조 (은행의 자동이체 임의해지)

자동이체 등록계좌가 은행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간동안 자동이체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은행에서 해당 납부자에게 사전 통지없이 자동이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1조 (이용기관에 신청시 약관 적용)

자동이체신청서를 이용기관에 직접 제출하여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도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1조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주식담보대출(이하"대출"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고객(이하"채무자"라 한다)과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간의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적용한다.

2조 (관계법령의 준수)

채무자와 회사는 관계법규, 관련규정, 규칙 및 이에 관한 조치사항을 준수한다.

3조 (용어의 정의)

  • 1주식담보대출이란 회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채무자가 채무자의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증권회사의 증권계좌에 예탁된 상장주식 중 회사에서 정하는 주식을 대출담보로 지정한 후 대출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 경우, 대출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담보평가금액에 회사에서 정하는 대출비율을 곱한 금액을 대출받은 후 상환 시까지 대출이자를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상환기일 또는 그 이전에 대출금과 잔여이자를 상환하는 대출거래를 말한다.
  • 2주식담보대출 운용규칙(이하 “별첨 운용규칙”이라 한다)이란 회사가 위 주식담보대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대출대상, 담보취득 가능주식, 담보취득 제한조건, 대출기간, 상환방법, 중도수수료,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비율 및 로스컷 비율, 채권확보, 반대매매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 약관의 별첨으로 제공되며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이 약관의 내용으로 편입된다.

4조 (대출 약정 및 청구)

  • 1채무자는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회사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증권회사의 증권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별도의 신청서에 의하여 대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전자거래서비스약정이 체결된 채무자에 대하여 전자 통신매체를 통해 직접 대출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 2대출약정은 해지되기 전까지 계속 유효하며, 대출약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출약정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 3채무자가 대출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통신매체에 의한 방법으로 대출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 4채무자는 대출약정을 해지하기 전까지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전자통신매체에 의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5대출약정시 인지세액은 채무자와 회사가 각 50%씩 부담한다.

5조 (대출한도)

회사는 1인당 대출 최고 한도금액을 채무자에게 안내하며, 채무자는 별첨 운용규칙에 따라 1인당 대출 최고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6조 (대출금액)

회사는 채무자가 대출을 요청하는 경우 각 담보증권의 종류별로 별첨 운용규칙에 따라 종목별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할 수 있다.

7조 (대출금 지급 방법)

회사는 대출금을 대출약정 체결 시 채무자와 약정한 계좌로 입금 처리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8조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별첨 운용규칙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9조 (이자 및 연체이자의 납입)

채무자는 별첨 운용규칙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대출이자를 별첨 운용규칙에서 정하는 날(이하 "약정기일"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하며, 대출이자를 약정기일에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대출금을 상환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첨 운용규칙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10조 (담보의 징구)

  • 1회사는 대출금에 대하여 최초 담보평가금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징구한다.
  • 2담보는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하는 주식의 예탁증권계좌에 설정하는 질권으로 한다.
  • 3질권설정에 대한 약정은 대출 약정 시 함께 체결된 것으로 본다.

11조 (추가담보의 징구)

  • 1대출을 함에 있어 채무자는 시세의 변동으로 인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평가액이 별첨 운용규칙에서 정하는 일정비율(이하 "로스컷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일정기한(이하 "추가담보제공기간"이라 한다) 내에 추가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담보의 추가납부 요구 시 그 요구일로부터 추가담보제공기간(요구일 및 증권시장의 휴장일은 제외한다) 동안 담보증권의 가격 변동 등으로 담보 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보하였다면 채무자는 추가담보 제공기간 동안 변동한 담보부족액까지 확인한 최종 담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2제1항의 추가담보는 현금 또는 회사에서 정하는 대용증권에 한한다.

12조 (대출의 상환 및 연장)

  • 1채무자는 담보대출의 대출금 및 대출이자를 상환기일에 상환하여야 하며, 상환기일 이전에도 별첨 운용규칙에 따라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상환이나 담보증권을 매도하여 상환할 수 있다.
  • 2채무자는 상환기일 이전에 대출의 상환기일을 연장 신청할 수 있으나, 담보가액이 별첨 운용규칙에서 정하는 일정비율에 미달하거나 기타 회사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채무자의 연장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3조 (담보권의 실행 및 임의상환)

  • 1회사가 상환기일 이전에 채무자에게 상환요구를 하고, 채무자가 상환기일 내에 상환해야 할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회사는 상환기일의 익매매거래일에 제1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출금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2회사는 채무자가 제11조에 의한 추가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출금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이 때 회사가 추가담보의 납부 요구 시 제11조 제1항 단서의 내용을 채무자에게 통보하였고, 임의상환정리일 전일에 추가담보 제공기간 동안 변동된 담보부족액을 최종 통보하였다면, 회사는 추가담보제공기간의 마감시점을 기준으로 한 금액에 대하여 임의상환정리를 할 수 있다.

14조 (임의상환방법)

  • 1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무자 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채무자의 채무변제에 우선충당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을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 하는 호가에 의해 임의 처분하여 채무자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대출금의 상환요구를 받고 상환기일 이내에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 받고 그 납입기일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대출이자, 수수료 등의 납부요구를 받고 그 납입기일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 2회사는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와의 사전 합의로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의 담보증권, 그 밖에 예탁한 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 3제1항에 의한 담보처분대금은 처분제비용, 연체이자, 이자, 대출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15조 (담보권의 효력범위)

담보권은 제13조에서 정한 대출의 임의상환정리로 대출금이 완전하게 변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가 대출과 관련하여 회사에 제공한 담보주식 예탁계좌 내 배당금, 배당신주, 무상신주 및 감자로 인한 상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재산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16조 (금지사항)

회사는 상환기일이 경과된 대출금이 있는 채무자, 추가담보 미제공자, 또는 담보주식의 평가액이 대출 당시의 평가금액에 미달하는 채무자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미상환대출금의 상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한한다.

  • 1.당해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한 매매 주문 이외의 증권매매주문
  • 2.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

17조 (대출의 제한 및 중단)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수신한 정보 또는 별첨 운용규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대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사유를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8조 (약관의 변경)

  • 1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 2제1항의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3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채무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4채무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5회사는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채무자가 약관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9조 (주소변경 등의 신고)

채무자는 주소, 사무소 기타 연락장소가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0조 (기타)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와 회사가 합의하여 약정할 수 있다.

21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기초한 대출에 관하여 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한다.

22조 (분쟁조정)

채무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주식담보대출 운용규칙 안내
구분 세부내용
대출대상
  • 한화생명보험㈜와 업무협약을 맺은 증권사에 거래계좌를 보유하고, 거래계좌 내 상장주식을 예탁하고 담보로 제공하는 자
    ※ 업무협약 증권사 : 우리투자증권㈜
  • 대출자
    • 1차주 CB등급에 따라 대출가부 결정
      1~7등급
      대출가능
      8~10등급
      대출불가
      ※ CB등급 산출기준 : (NICE CB등급 + KCB CB 등급) / 2 의 절사
      ※ NICE, KCB 중 하나라도 9~10 등급이면 대출불가(NICE, KCB 모두 ‘0’ 등급은 6등급으로 처리)
    • 2만 19세 이상 성년자
    • 3한화생명보험㈜ 임직원, 외국인 불가
담보취득
가능주식
담보대상주식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KOSPI) 및 코스닥시장(KOSDAQ) 상장주식
※ 100% 현금 매수 주식만 가능 (미수거래주식, 신용매수거래주식, 공매수거래주식은 담보취득 불가)
담보취득
제한조건
  • 담보취득 불가 주식
    • 1한화생명보험㈜ 종목군 분류에 의한 A, B, C군에 해당하지 않는 종목
    • 2거래정지종목, 관리종목, 투자위험종목, 투자위험예고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주의환기종목, 정리매매종목에 편입된 종목
    • 3일 거래대금 2억 미만 주식(대출신청일 직전 30영업일 평균)
    • 4한화생명보험㈜ 발행 주식
    • 5자본잠식주식(최근 공시자료 기준)
    • 6액면가 미만 주식
    • 7대출신청일 기준 상장 1개월 미만인 주식
    • 8대출신청일 전일 종가 기준 30영업일간 최저가 대비 100%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한 종목
    • 9주당 주식가격이 1천원 미만 주식
    • 10증거금 100% 지정 종목
  • 대출 불가 계좌
    법인계좌/ 실명 미확인 및 가명계좌/ 사고등록계좌/ (가)압류, 질권 등 제한사항이 있는 계좌/ 보호예수계좌/ 증거금 미징수 계좌/ 예약이체대체 및 자동대체약정 등록 계좌/ 선물대용증권 지정계좌
자금용도 일반자금
거래방법 개별거래
신청방법 한화생명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대출신청(공인인증서 전자서명)
※ 대출신청 후 취소는 대출금 계좌송금 전까지 가능
대출형식 증서대출(온라인대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중도수수료 6개월 이내 상환시, 상환금액의 1.5% Χ 잔존일수 ÷ 잔존일수계산기준기간(12개월)
※ 잔존일수 = 잔존일수계산기준기간 - 사용일수
※ 단, 반대매매, 기한이익상실 등 한화생명보험㈜가 채권확보를 위해 약정기일 전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부대비용 인지대(50% 고객부담)
대출금리
  • 정상이율 : 기본금리 – 할인금리
    구분
    고정금리
    기본금리
    신계약가중평균이율 + 2.7%
    - 업무원가 : 1.1%
    - 신용원가 : 0.2%
    - 목표마진 : 1.4%
    할인금리
    할인금리
    - 차주신용도: 최고 0.6%
    - 종목군 : 최고 0.6%
    ※할인금리
    할인금리
    차주신용도
    종목군
    -0.6%
    1~2등급
    A군
    -0.3%
    3~4등급
    B군
    -
    5~7등급
    C군
  • 연체이율 :정상금리 + 3(1개월이내) / 5(1개월초과 2개월이내) / 7%(2개월초과)
대출한도
  • 대출한도 : 최저 200만원 이상 ~ 최고 10억원 미만
    ※ 당사 인별 합산 대출금액(계정 불문) 10억원 이상인 경우 대출 불가
  • 대출가능금액 = 담보주식 평가액(대출신청일 기준) Χ 해당 종목군 대출비율(LTV)
    ※ 1종목 1대출 원칙
    ※ 담보주식 평가액 : Min(신청일 직전 30영업일간의 종가 평균가, 신청일 전일 종가)
대출비율 및
로스컷비율
  • 대출비율 및 로스컷비율
    할인금리
    LTV
    로스컷비율
    A군
    60%
    130%
    B군
    50%
    140%
    C군
    40%
    150%
  • 종목군 분류(대출신청일 전일 기준)
    A군
    KRX 100, KOSPI 200
    B군
    시가총액 2천억 이상 종목
    C군
    시가총액 5백억 이상 종목
채권확보 질권설정 : 업무협약 증권사에서 담보주식에 대하여 투자자계좌부에질물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질권을 설정함
  • 담보주식 예탁계좌 내에 입고되는 다른 유가증권이나 예수금에 대해서도 별도 동의절차 없이 질권이 설정됨
  • 담보주식의 평가액이로스컷비율 초과 시, 초과분의 예수금 및 다른 유가증권에 대하여 출금 및 출고 가능
  • 담보주식 매도를 통한 원금상환의 경우에는 매도하는 주식만큼 질권을 해제 후 매도대금에 대해 질권 설정하고 원금상환처리 완료 시까지 증권사에서 관리
    * 매도대금 질권설정방법 : 증권사가 로펌에 질권설정승낙서를 전자문서로 발행하여 전문 전송 후 로펌에서 확정일자 부여(1일 2회, 오전/오후 실시)
    * 고객의 질권설정 동의방법 :담보관리협약서를 통하여 고객으로부터 사전에 포괄 약정함
  • 대출금 완전상환 시 대출약정 해지와 동시에 질권설정 자동 해지
반대매매 질권설정 : 업무협약 증권사에서 담보주식에 대하여 투자자계좌부에질물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질권을 설정함
  • 반대매매 발생 사유
  • 담보주식 평가액이 대출잔액에 로스컷비율을 곱한 금액 미만으로 하락하고 익일 오전 08:30까지 추가담보(예수금 및 다른 유가증권) 제공이 없는 경우
    ※ 추가담보 주식은 종목군에 대한 제한사항 없음
    ※ 담보주식 평가액이 대출잔액 미만으로 하락 시 추가담보 불인정 반대매매 실시
    ② 담보주식이 보유금지종목(거래정지, 관리, 정리매매, 감자/합병) 지정 시
    ③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발생 시
    가. 이자 1개월 이상 연체 또는 만기경과
    나. 담보주식에 대하여 (가)압류 등이 들어오는 경우
    다. 수개의 채무 중 그 한 채무라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
    라. 기타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는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발생시
  • 반대매매사유 별 반대매매 시기
  • 전산자동 반대매매 주문방법
    반대매매수량 계산시 기준가격은 하한가로 계산하고, 거래소 주식은 10주 미만 수량은 올림, 코스닥 주식은 1주 단위로 계산(단, 거래소 종목 중 전일 종가 5만원 이상 종목은 1주 단위로 주문)
    ※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발생 시 담보주식 계좌 내 현금을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하며, 담보주식이 보유금지종목 지정 시에는 계좌 내 현금을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함이 없이 해당 종목을 반대매매 실행
    ※ 반대매매를 통한 담보처분대금은 대출원리금 회수에 충당하며, 대출상환 완료 후 잔액은 출금 가능. 단, 담보처분대금으로 대출원리금 전액이 회수되지 않으면 연체가 적용되며 대출자가 변제하여야 함(반대매매 사유 ①,②의 경우 기한이익 상실일 : D+3영업일)
    ※ 반대매매 사유 발생 시, 고객의 주문은 제한(또는 취소)될 수 있음
  • 권리락 발생 시 담보주식 평가방법
    ※권리락 발생일로부터 신주 입고일 전일까지 담보주식 평가
    - 실제 담보주식 가격에 보정금액을 더하여 평가
    ※ 신주 입고일 이후 담보주식 평가
    - 권리락 발생일로부터 신주 입고기간 동안의 담보주식 평가를 위해 가산한 보정금액을 차감하여 평가
    *보정금액이란 권리락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주식가격을 산출하기 위해 가산해 주는 금액으로 우리투자증권에서 산출하여 적용
  • 안내 : 반대매매 사유 ①,②의 경우 증권사, ③의 경우 한화생명보험㈜에서 실시
    권리락으로 인한 담보가치 하락으로 반대매매가 발생된 경우, 반대매매 안내는 우리투자증권에서 고객에게 유선으로 안내
대출금지급 담보주식 예탁 계좌의 은행 약정계좌 중에서 대출자가 선택 지정한 계좌
※ 대출 신청 : 오전 9시 ~ 오후 4시
※ 대출금 지급 : 신청 당일 오후 6시까지
원리금납부 대출자 명의 은행계좌 중 대출자가 선택 지정한 계좌
※이자 :월단위 후취(약정 응당일)
기타
  • 담보주식 매도금액(반대매매 담보처분대금 포함)은 대출건별 원리금상환 가상계좌로 입금하여 원리금 상환 처리
  • 대출금에 대한 연체발생 또는 만기 도래 시 대출자에 대한 통보는 한화생명보험㈜에서 실시
  • 대출신청인(대출자)의 담보대상 주식의 현황에 대한 정보는 업무협약에 따라 증권사에서 한화생명보험㈜로 제공하도록 함
  • 담보보강 후 계좌 내 최초 담보주식과 담보보강 주식이 같이 있는 경우, 매도상환 순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음
본 담보관리협약(이하 ‘본 협약’ 또는 ‘협약’)은 채권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생명”)과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증권”) 사이에 체결된 업무협약서(이하 ‘업무협약’)에 따라 “생명”에 대한 대출채무자(이하 “고객”)의 대출원리금 및 담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본 협약은 ‘업무협약’ 중 “고객”의 권리 ·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1 조 (목적)

  • 1본 협약은 "고객"이 "생명"의 대출원리금 채무담보 및 상환을 위하여 "증권"에서 별도로 개설한 증권계좌에 입고할(한) 주식 등 증권의 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 2"고객"에게 본 협약이 적용되는 증권을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담보가 설정된 증권 등의 교환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생명"에게 증권 "고객"의 매도대금으로 대출금 상환을 위한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객" 및 "생명" 상호간의 이익을 제고할 수 있다.
  • 3본 협약은 "증권"이 개발한 '유가증권 거래장치' 및 이와 전자적 방법에 의해 통신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모듈 등이 탑재된 '유가증권 관리장치'(이하 '증권거래장치 등 시스템/전산서비스')가 설치되어 이용될 것을 전제로 한다.

2 조 (용어의 정의)

  • 1증권이라 함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내용 중 지분증권을 말한다. 단 계약당사자로서 "증권"은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를 말한다.
  • 2'업무협약'에 기초한 본 협약은 본 담보관리 관련 다른 합의, 계약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기타 본 협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생명"의 대출약정서(약관), 여신관련 거래 약정서, 주식담보대출 운용규칙, "증권"의 계좌개설신청서 등에서 정한 계약상 용어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

3 조 (증권에 대한 질권설정 방법)

증권에 대한 질권설정은 질권설정에 대한 합의 및 증권의 교부가 요건이며, 본 협약 체결은 우리투자증권에서 고객이 작성한 '담보 관리협약 고객 확인서'에 기재된 주식의 종목 및 수량을 질물(질물이 대체 또는 추가되는 경우 이를 포함)로 하는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며, "증권"에 개설된 "고객" 계좌부 내의 특정 증권이 담보 대상이라는 사실과 질권자를 기재하는 행위를 "생명"에 대한 담보 증권의 교부로 본다. (자본시장법 제311조 제2항: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증권 등의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질물(質物)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증권 등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4 조 (본 협약의 적용범위 확장에 관한 합의)

  • 1담보증권의 매도대금•예수금 및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담보 증권을 기초로 하는 무상증자, 신주인수권증권(서), 감자, 액면분할, 액면병합, 회사분할, 합병, 준비금의 자본전입, 유상증자, 현금배당, 담보보강 합의 등의 사유로 대상 증권이 다른 증권이나 단주대금 등 예수금 등으로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 다른 증권이나 예수금 등에도 확대 적용된다.
  • 2"증권"은 제1항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된 다른 증권이나 예수금 등이 "고객"계좌부에 입고(입금)되는 즉시 출금제한, 이체제한, 매수•매도제한, 입금제한 조치 등을 취하여 이에 대해서 질권 및/또는 본 협약의 효력이 미치도록 조치한다.
  • 3본 조에 따라 변경•추가된 증권에 대해 "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조의 방법에 따라 질권을 설정하기로 한다.

5 조 (증권의 매도를 통한 "생명" 대출원리금의 상환)

  • 1"고객"은 "생명"의 사전동의를 얻어 질권이 설정된 증권을 매각할 수 있다. "증권" 및 "생명"은 질권이 설정된 증권의 매도에 필요한 '증권거래장치 등 시스템/전산서비스'를 구비한다.
  • 2제1항에 따라 "생명"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증권에 대한 매도 주문만 허용되고, 증권의 출고, 이체 등의 "고객"에 의한 일체의 처분은 제한된다. 또한 제1항의 매도신청 대상 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증권에 대한 기존 질권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 3제1항에 따라 매도한 증권의 매도대금•예수금에 대해서도 "고객"의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되며, "증권"은 매도대금•예수금에 대하여 '즉시' 증권의 매수• 출금• 이체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 4"증권"은 본 조에 따라 매도된 증권의 결제일에 예수금(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공제된 금액)을 "생명"에 대한 대출금 상환을 위해 지정된 계좌(우리투자증권에서 고객이 작성한 '담보 관리협약 고객 확인서'에 기재)로 이체하기로 한다.
  • 5"생명" 및 "고객"은 증권의 매도대금 결제일까지 생길 수 있는 법률상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우리투자증권에서 고객이 작성한 '담보 관리협약 고객 확인서'에 기재된 증권 계좌 내 증권의 매도대금•예수금에 대한 질권설정에 대해 동의하고, 질권설정사실 승낙 절차 진행을 위하여 "증권"이 요청하는 사항에 협조를 하여야 한다. "증권"은 "고객" 또는 "생명"의 요청에 따라 확정일자 있는 승낙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며, "생명" 및 "고객"은 이에 대해 동의한다.
  • 6제5항의 증권의 매도대금•예수금에 대한 질권설정과 관련하여, "증권"은 특별한 사유(생명이 매도승인 이후 본 협약 당사자 이외의 제3자 등으로부터의 압류 등이 존재하는 경우는 포함되나 "증권"의 "고객"에 대한 미수채권, 반대채권 존재하는 경우는 제외함)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7"생명"은 제4항에 따라 이체된 금액으로 "고객"의 대출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8"증권"은 본 협약의 적용 대상인 유가증권, 매도대금•예수금 등 "고객"의 재산에 대하여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포함)의 체납처분, 제3자의 가압류, 압류, "증권"의 "고객"에 대한 미수채권, 반대채권 존재 등 법률상 이해관계자가 존재하여 새로운 질권의 설정이 곤란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본 조 제1항에 따른 증권의 매도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 9"고객"은 본 조의 예수금을 통한 "생명" 대출금의 상환 등에 대해 "생명" 및 "증권"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지 않기로 한다.

6 조 ("생명"의 담보권 실행 및 "증권"의 협력)

  • 1"증권"은 본 협약이 적용되는 담보 증권이 제3조의 방식에 따라 질권이 설정되었으며, 강제집행 및 담보 처분승낙 약정의 적용대상 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 2"증권"은 "생명"의 요청에 따라 본 협약이 적용되는 담보 증권에 대한 특정일, 특정시간의 현재가격, 거래량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3"생명"과 "고객" 사이에 담보 증권 처분에 관한 담보 처분승낙 약정이 있음이 확인되고, '피담보채무'의 '기한의 도래' 또는 '기한이익의 상실'로 말미암아 "고객"이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생명"은 자신의 책임으로 담보 유가증권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또는 "증권"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요청)할 수 있다.
  • 4제3항과 관련하여 "생명"은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시기•가격 등에 의하여 담보목적물을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대출원리금 변제에 충당하거나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시기•가격 등에 의하여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담보목적물을 취득할 수 있다. 즉 "생명"은 자신의 책임으로 본 조에 따른 질권의 실행여부 및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환가의 방법으로 담보유가증권을 금융시장에서 매각한 후 매도대금•예수금을 지정 계좌로 입금 받는 방법, 담보목적물 취득의 방법으로 실물출고, "생명" 명의의 증권 계좌로 계좌대체를 받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 5"생명"이 담보권 실행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매도한 경우에는 제5조 4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매도대금•예수금을 이체하기로 한다.
  • 6"생명"은 본 조에 따른 담보권 실행 전에 담보권 실행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증권"은 "고객"에게 담보권 실행사유 발생 사실을 통지를 하였는지 여부, '피담보채무'의 존재, 기한의 도래 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나, 선관주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7 조 ("증권"의 협조사항)

  • 1"증권"은 "생명"으로부터 "고객"의 대출원리금이 모두 상환되었다는 통지를 받지 아니하는 한 대상 유가증권의 매도대금•예수금을 제5조 제4항의 계좌에 이체할 의무를 부담한다.
  • 2"증권"은 제8조 제1항에 의한 기본정보를 통해 담보비율 등 담보관리 정보를 생성하고, "생명"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권거래장치 등 시스템/전산서비스', 전자문서 등을 통해 "생명"에 통보한다.
  • 3"증권"은 당해 고객의 계좌에 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증권거래장치 등 시스템/전산서비스'에 등록하여 "고객"의 처분행위를 금지시키고, 즉시 이러한 사유를 "생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가압류 또는 압류 신청이 있는 때
    • 2.조세공과를 체납하여 독촉을 받거나 압류를 당한 때
    • 3.제3자로부터 거래정지 또는 지급정지를 당한 때
    • 4.기타 개인회생•파산 등 "생명"의 대출채권보전에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
  • 4"증권"은 "고객"의 자산 등에 대한 압류•가압류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고객" 또는 "생명"의 통지로 "고객"과 "생명" 사이에 체결된 대출약정에서 정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의 발생 또는 기타 "고객"의 권리를 제한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하 포괄하여 '권리제한 사유')을 알게 된 경우, "증권"은 '권리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또는 권리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명될 때까지) "고객"이 담보 유가증권을 매도하거나 매도대금을 출금 등을 하지 못하도록 처분제한, 이체금지, 출고, 출금금지, 매수•매도 제한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 5"증권"의 본 협약에 의한 질권설정행위를 질권설정에 대한 승낙행위로 간주된다. "생명" 및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질권설정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6"증권"은 제5조 내지 제7조와 관련하여 "생명"의 담보 유가증권 관리를 위해 "유가증권의 종류, 수량, 매도체결금액, 예수금 등 필요한 정보를 "생명"에 제공할 수 있다.

8 조 ("생명"의 협조사항)

  • 1"생명"은 "고객"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의 업무를 위해 "고객"의 대출원금, 대출이자, 변제내역 및 대출원리금 등의 필요한 정보를 "증권"에 제공하기로 한다. "고객"은 본 항의 정보제공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2"생명"은 "고객"의 대출원리금 상환이 완료된 경우 이러한 사실을 "증권"에게 '증권거래장치 등 시스템/전산서비스' 등을 통해 즉시 통보하기로 한다. 이러한 통보는 "생명"의 대상유가증권에 대한 질권 해지(동의), 증권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등록 해지(동의) 및 기타 대출담보를 위해 "증권"의 "고객"계좌에 설정된 권리제한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로 보며, 통보지연 또는 누락에 대한 책임은 "생명"이 부담한다.

9 조 ("고객"의 협조사항)

  • 1"고객"은 제7조 제6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본 협약 적용을 위해 "증권" 및 "생명" 상호간 정보 제공에 동의하기로 한다.
  • 2"증권"의 이러한 예수금 등 이체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지 않기로 한다.
  • 3"생명"과 "고객"은 '증권거래장치 등 시스템/전산서비스'의 이용 및 대출금 상환을 위해 "증권"의 요청한 사항을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10 조 (수수료 등)

본 협약 적용을 위해 "고객"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주식담보대출 운용규칙 안내
구분 수수료 요율 징수 주체
‘증권거래장치 등 시스템/전산서비스' 이용료, 질권설정 업무수수료, 예수금 이체수수료 한시적면제 “증권”
증권 매매수수료 “증권”정책과 동일 “증권”

11 조 (손해배상 책임 및 면책)

  • 1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다른 일방 당사자의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2본 협약의 어느 일방도 계약이행에 있어서 현재나 장래를 막론하고 전쟁, 혁명, 파업, 화재, 홍수, 정부의 정책변경 등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로 인하여 발생한 여하한 성격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일방은 상대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2 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생명"과 "증권" 사이의 본 협약 및 '업무협약'에 대한 해제 및 해지는 '업무협약'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

13 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고객"의 "생명"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모두 상환하거나, 담보 대상 유가증권 및 예수금•매도대금이 모두 소멸할 때까지 유효하다.

14 조 (협약의 해석 및 관할법원)

  • 1본 협약의 적용 및 이행에 있어 이의가 있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협의로 결정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 및 일반 상관례 등을 따른다.
  • 2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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