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인터넷 상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에의 동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회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회원등록을 하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3조 (약관의효력과개정)
  • 가.이 약관은 그 내용을 회사의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나.회사는 영업상 중요 사유, 사정 변경,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의 내용을 개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 다.개정된 약관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기존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제4조 (적용법규)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5조 (회원의가입과이용신청)
  • 가.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사에서 요청하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 나.회원 가입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회원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 등록을 신청할 경우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 다.회사는 이용신청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즉시 이용신청을 승낙하며, 이용승낙의 사실을 회원에게 전자우편으로 통보합니다.
제6조 (이용신청의 불승낙)
  • 가.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하여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가명, 차명, 허무인 명의 기타 신청자 본인의 실제 성명과 다른 명의에 의한 신청
    • 회원가입 신청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허위로 하여 신청한 경우
    •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나.회사는 이용신청에 대하여 승낙한 이후 해당 신청이 가)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그 승낙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이용 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제7조 (회원 정보의 보호)
  • 가.회원의 개인정보는 약관의 운용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원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법에 의한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원의 불법적이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로 인한 귀책사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나.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합니다. "개인정보보호정책"은 최초 회원 가입시 이용약관과 함께 게재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하단에 명시하여 언제라도 이용자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회원의 개인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른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기타 내부운영방침에 의거하여 기술적, 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홈페이지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거래고객의 개인정보는 회사 홈페이지(http://www.hanwhalife.com)의 첫 화면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고객용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금융거래고객용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의거하여 각 별개로 관리됩니다.
  • 라.1년이상 로그인하지 않은 회원정보는 휴면계정화 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저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8조 (서비스의 이용 및 제한)
  • 가.서비스는 회사의 사정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 무휴, 1일 24시간 이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 서비스는 회사가 따로 정한 시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금융서비스 이용안내에 게재합니다.
  • 나.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일부는 회사가 정한 별도의 이용자 확인과정을 거쳐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또는 기타 회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 라.회사는 다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에게 이를 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 (회사의 고의, 과실이 없는 시스템 장애, 국가관련 기관의 요청 등)으로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사의 의무)
  • 가.회사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나.회사는 회원의 신용정보를 포함한 개인신상정보의 보안에 대하여 기술적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회원의 개인정보 보안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다.회사는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회사의 각종 행사 또는 정보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회사 홈페이지,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 가.회원은 본인의 개인정보가 분실, 도용,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의 관리소홀 및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 나.회원의 개인정보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에 회원은 즉시 비밀번호를 바꾸고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 다.회원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라.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1조 (계약해지 및 서비스의 이용제한)
  • 가.회원은 이용신청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 웹사이트의 "회원탈퇴" 메뉴에서 탈퇴신청을 하여야 하며, 회사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 나.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행위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을 해지하거나 서비스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공공 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 범죄와 관련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
    • 국익 또는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 할 경우
    •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경우
    •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 같은 사용자가 다른 개인정보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 기타 관계법령이나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 다.회사가 이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전자우편 또는 서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해당 회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라.회사는 이용정지기간 중에 그 이용제한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12조 (공개게시물의 삭제)

회사는 회원의 공개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 가.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 나.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 다.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 라.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 마.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3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 가.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 나.회원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4조 (분쟁의 해결)
  • 가.회사와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 나.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회원사이에 소송이 제기될 경우, 소송은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제1조. 본 약관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본 약관은 2002년 2월 25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제3조. 본 약관은 2003년 5월 6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제4조. 본 약관은 2004년 11월 9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제5조. 본 약관은 2006년 5월 8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제6조. 본 약관은 2008년 12월 16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제7조. 본 약관은 2017년 10월 27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 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 2.“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3.“지급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출금되는 계좌(이하“출금계좌”라 합니다.)의 명의인을 말한다.
    • 4.“수취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이하 “입금계좌”라 합니다.)의 명의인을 말한다.
    • 5.“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 6.“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이용자가 거래지시를 하거나 또는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 가.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 나.「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인증서
      • 다.회사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 라.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생체정보
      • 마.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 7.“전자문서”라 함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 8.“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 9.“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 10.“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약관(개별약관을 포함한다),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11.“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그 밖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 12.“전자자금이체”라 함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 가.회사에 대한 지급인의 지급지시
      • 나.회사에 대한 수취인의 추심지시(이하 “추심이체”라 한다)
    • 13.“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전자금융업무를 포함하여 정보기술부문에 사용되는 하드웨어(hardware)와 소프트웨어(software)를 말하며 관련장비를 포함한다.
    • 14.“영업일”이라 함은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한다.
    • 15.“개별약관”이라 함은 이 약관과 함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되는 약관으로서 회사가 별도로 작성한 약관을 말한다.
    • 16.“추가적인 보안조치”라 함은 이용자가 지정하지 않은 단말기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제6호의 접근매체 외의 휴대폰 문자 또는 2채널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통신 경로를 이용) 등의 수단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및 「전자금융 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적용한다.
제4조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와 별도의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단순조회 (보험계약사항, 수익증권등 간접투자상품계좌 조회, 보험계약대출내역 조회 등)
    • 2.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의한 거래
    • 3.기타 회사가 정하는 거래
  •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회사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 회사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 1.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의경우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하여 서면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동의를 얻은 경우
    • 2.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경우에는 그 예정일부터 1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알린후 20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비밀번호 등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접 등록할 경우에는 계약일 포함 3영업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 (접근매체의 관리)
  • 이용자는 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1.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 2.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하는 행위
    • 3.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 4.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제7조 (회사가 정한 인증방법의 사용)
이용자는 이 약관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성격, 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시간)
  •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 이용시간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또는 영업점을 통하여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려야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 (수수료)
  •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각종 수수료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수납방법은 개별약관에 따른다.
  • 회사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9조를 준용한다.
제10조 (이체 한도)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전자자금이체에 대한 이체 최고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11조 (거래의 성립)
전자금융거래는 회사가 이용자의 전자금융거래요청을 접수하고 그 내용이 회사가 정하는 정보시스템에 의해 처리되어 저장되는 때에 성립한다.
제12조 (거래지시의 처리기준)
  •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증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의 접근매체 정보를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에 거래지시를 처리한다.
  • 이용자의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회사가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지시 전자문서가 회사가 정한 시간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수신된 경우 회사는 전화 또는 기타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진정한 거래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문서를 폐기할 수 있다.
제13조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등)
  • 회사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 1.회사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전자서명 또는 회사가 정한 기타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녹취(전화 녹취, 음성 응답 시스템(Audio Response System ; ARS)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는 방법
    • 2.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제1호의 방법으로 출금의 동의를 받아 회사에게 전달(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동의의 내역을 전송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 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회사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2항에 의한 동의의 철회방법과 절차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 (거래의 제한)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금융거래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 1.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인증서가 취소되었을 때
    • 2.접근매체(보안카드 및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를 포함한다) 분실, 도난 통지를 접수한 경우
  • 이용자가 지정한 은행계좌가 거래정지되거나 이용자가 회사에 알리지않고 은행계좌를 임의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보험료 수납이나 대출금․보험금 등의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 이용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된 경우 각 호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 1.제1항에 의해 제한된 경우 : 인증서 및 접근매체 재발급, 유효기간의 연장 등
    • 2.제2항에 의해 제한된 경우 : 거래가 가능한 은행계좌를 회사에 등록 등
제15조 (지급의 효력발생시기)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발생한다.
  • 1.전자자금이체의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 2.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 수취인이 현금을 수령한 때
  • 3.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 4.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때
제16조 (거래지시의 철회)
  • ① 이용자는 제15조에 의하여 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자금융거래 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또는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
  • ②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는 이체일 전전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 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철회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의한 거래지시의 철회절차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 (거래내용의 확인)
  • ① 회사는 제15조에 따른 거래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거래내용을 해당 전자적 장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 주는 것이 사실상 곤란할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내용을 서면 형태로 출력하여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 (오류의 정정)
  •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회사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한다. 단, 이용자가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야 한다.
  • 회사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단, 이용자가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19조 (사고·장애 시의 처리)
  •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가 도난, 분실, 도용,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한다.
  • 제1항의 신고는 회사가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이용자가 제1항의 통지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회사에 서면(전자문서 포함), 유선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화재, 건물훼손, 통신장애,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의 거래지시를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가 지연될 경우 동 사실과 사유 등을 이용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며,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한다.
  •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0조 (손해배상 및 면책)
  • 이용자로부터 제19조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회사는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한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을 진다.
    • 1.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2.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3.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경과이자를 배상하며, 경과이자의 이율은 이용자가 가입한 상품의 보험계약대출이율(보험계약대출이율이 없는 상품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한다.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않는다.
    • 1.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2.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3.회사가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4.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5.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제21조 (거래기록의 보존 및 파기)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이하 ‘전자금융거래기록’이라 한다)을 생성하여 아래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1.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가.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종류를 말한다) 및 금액,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 나.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다.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증권번호를 말한다)
    • 라.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 마.제13조 제1항에 따른 지급인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 바.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 사.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아.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2.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은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가.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나.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 다.제18조에 따른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대한 사항
제22조 (거래기록·자료의 제공)
  •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21조에 따라 회사가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기록 및 자료를 당해 이용자에게 2주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 (신고사항의 변경)
  • 이용자는 주소·전화번호·비밀번호·전자우편 주소·은행계좌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나 회사가 정하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의 변경은 회사가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 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24조 (통지의 방법 및 효력)
  • 회사는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제19조 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전자문서 제외한다)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 제외한다)으로 알려야한다.
  • 회사의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거래의 처리 결과 등 일반적인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제외한다)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하며, 이용자가 제23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25조 (준수사항)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이용자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비밀번호 유출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리방법
  • 2.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절차와 방법
  • 3.기타 회사가 정하는 사항
제26조 (거래내용의 녹음)
회사는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 거래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녹음된 내용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 (비밀보장의무)
  •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 사용을 하여서는 안된다.
  •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도난, 분실, 변조 및 유출되지 않도록 전자적 장치에 대한 보안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회사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정보의 도난, 분실, 변조 및 유출 시에는 회사가 책임을 진다.
제28조 (약관의 명시·교부·설명)
  • 회사는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1.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 2.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제29조 (약관의 변경)
  •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장치)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30조 (약관적용의 우선순위)
  •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사항이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개별약관 등을 적용한다.
제31조 (이의제기 및 협조)
  •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이용자가 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 또는 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회사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이용자는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회사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2조 (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제1조 (목적)
약관은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이용자"라 한다)사이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서비스의 종류)

이 약관에 따른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 게시 가능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안내한다.

  • 인터넷창구 서비스
    • 조회 : 보험가입, 보험계약대출, 신용/부동산대출, 입ㆍ출금거래, 보험료ㆍ대출이자 자동이체내역 등
    • 입금 : 보험료, 보험계약대출원리금, 신용/부동산대출 원리금 등
    • 출금 : 보험계약대출금, 분할ㆍ만기보험금, 배당금, 해지환급금, 중도인출금 등
    • 변경ㆍ등록 : 주소ㆍ연락처, 보험료ㆍ대출이자 자동이체신청, 보험료/보험금 감액 및 감액완납, 펀드변경 등
    • 증명서발행 : 보험료납입증명서, 소득공제납입증명서, 보험가입증서재발행 신청, 대출관련증명서 발행 등
  • ARS 서비스
    • 조회 : 보험료 납입사항, 보험계약해지환급금 등
    • 입금 : 보험계약대출원리금, 신용/부동산대출 원리금 등
    • 출금 : 보험계약대출금, 분할ㆍ만기보험금, 배당금 등
    • 힌화생명 보험카드 분실신고 및 소득공제납입증명서 신청 등
  • 한화생명 앱 서비스
    • 조회 : 보험가입내역, 보험계약대출내역 등
    • 입금 : 보험료, 보험계약대출원리금 등
    • 출금 : 보험계약대출금, 분할ㆍ만기보험금, 배당금, 중도인출금 등
    • 변경ㆍ등록 : 주소ㆍ연락처, 보험료ㆍ대출이자 자동이체신청, 펀드변경 등
제3조 (서비스 이용매체)

이용자는 다음의 전자적 장치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인터넷창구 서비스 : 개인용컴퓨터(PC)
  • ARS 서비스 : 전화, 휴대폰 등
  • 한화생명 앱 서비스 : Android기반 스마트폰, 아이폰
제4조 (서비스의 개시 및 해지)
서비스는 이용자가 전자금융서비스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이용할 서비스의 종류, 출금거래한도, 전자금융거래 전용계좌를 지정하여 제출하고, 직접 거래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등록하면 회사가 이를 확인하고 보안매체(보안카드와 비밀번호)를 발급하여 승인함으로써 개시된다. 다만, 모바일창구 서비스는 상기 절차에 의하여 인터넷창구 서비스를 신청한 이용자가 스마트폰에 한화생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PC에 등록한 전자서명을 스마트폰으로 복사하거나 휴대폰에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등록하고 본인인증 및 사용등록을 완료함으로써 개시된다. 이용자가 회사의 인터넷창구 또는 한화생명 앱에서 전자서명으로써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 소정의 고객인증을 거친 후 회사가 승인시 해당 서비스의 조회 및 회사가 제공하는 제한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회사가 제공하는 제한된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
이용자가 서비스의 해지를 원할 경우 회사가 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청해야 한다.
제5조 (이용시의 본인확인방법)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시마다 서비스 종류 및 내용별로 회사가 요구하는 해당 항목을 입력했을 때 동 내용이 회사에 등록된 것과 일치할 경우 본인으로 간주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인터넷창구 서비스 : 이용자ID, 이용자비밀번호, 전자서명 및 암호, 거래비밀번호 등
  • ARS 서비스 : 주민등록번호, 계약번호, 거래비밀번호, 보안카드비밀번호 등
  • 한화생명 앱 서비스 : 이용자ID, 이용자비밀번호, 전자서명 및 암호, 거래비밀번호, 생체(바이오)인증 등
제6조 (서비스 이용대상 계약)
서비스는 회사에 가입된 이용자 명의의 계약에 한해 제공하며, 서비스 신청 이후에 가입한 계약도 별도의 신청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대상 계약에서 제외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서비스 이용시간)
회사는 서비스의 이용시간을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 회사는 서비스의 점검 등 필요시 이용시간을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출금거래한도)
이용자는 서비스 신청시 회사가 정한 한도내에서 인출 또는 송금받을 수 있는 금액의 1일 거래한도(이하 "일한도"라 한다)와 월간 거래한도(이하 "월한도"라 한다)를 지정하고 인터넷 창구에서 변경할 수 있는 일한도와 월한도의 최고 거래한도 (이하 "최고한도"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거래한도를 따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일한도 1억원, 월한도 1억원, 최고한도 1억원으로 각각 자동 설정한다. 회사가 설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 신청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거래한도는 CD/ATM, ARS, 인터넷 사이버창구, 한화생명 앱에서 인출 또는 송금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CD/ATM, ARS, 인터넷 사이버창구, 한화생명 앱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을 상환시 한도 적용기간 중에 감소한 거래한도 내에서 상환된 대출원금만큼 추가로 인출 또는 송금 받을 수 있다.
일한도의 적용시간은 해당일 0시부터 다음일 0시 이전이며, 월한도의 적용기간은 신청기준일부터 전월 신청기준 해당일까지로 한다. 최고한도를 재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에 의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제9조 (입출금거래 시 이용계좌)
이용자는 서비스 신청시에 지정한 전자금융거래 전용계좌를 통해 입출금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 전용계좌는 기본계좌 1개 및 최대 4개까지 추가계좌를 지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이용자 명의의 본인계좌에 한한다.
ARS서비스는 기본계좌로 지정된 전자금융거래 전용계좌를 통해서만 입출금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지정한 전자금융거래 전용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청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료 또는 대출이자 자동이체계좌로 등록하여 3회 이상 이체실적이 있는 이용자 명의의 본인계좌에 한해 인터넷창구 또는 콜센터 상담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창구 서비스 및 한화생명 앱 서비스에서 보험료, 대출원리금을 납입할 때에는 전자금융거래 전용계좌 외에 이용자 명의의 본인계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가능한 금융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
제10조 (거래내용의 확인)
이용자는 입•출금거래시 처리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통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처리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접속하여 정상처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 1.이용자가 거래비밀번호 또는 보안카드를 각 5회 이상 연속하여 틀렸을 경우
    • 2.2년 이상 서비스 이용실적이 없을 경우
    • 3.서비스의 이용이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
    • 4. 법적인 지급제한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서비스가 부적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한 경우
    • 5.보험계약이 소멸되었거나, 보험계약대출금액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한 경우
    • 6.기타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항 제1호 및 제2호로 인해 서비스가 제한된 경우 이용자는 신청서에 의해 서면으로 서비스를 재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 (거래비밀번호, 보안카드의 관리 책임)
거래비밀번호 및 보안매체는 서비스 이용시 본인확인을 위한 주요수단이므로 이용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비밀번호를 유출하거나 보안매체의 양도 또는 대여, 보안매체 내용의 노출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이용자가 비밀번호의 유출, 보안매체의 분실 또는 도난, 보안매체 내용의 노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콜센터를 통해 회사에 통보하거나 서비스를 통해 보안매체의 분실신고, 서비스의 이용중지 신청을 해야 한다. 회사는 이용자의 신고를 받은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3조 (보험계약대출)
서비스에 의해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할 경우 이용자는 보험계약대출 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한다)의 내용을 승인한 후에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ARS서비스에서 약정서 내용 듣지 않음을 선택한 경우 약정서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서비스에 의해 보험계약대출이 실행된 후 회사는 이용자의 등록된 전자우편주소로 거래내역 및 약정서를 송부한다.
제14조 (신용대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 및 이자율은 회사가 정하여 이용자에게 통보한다. 특히, 대출한도 및 이자율은 회사가 관리하며, 이용자의 신용상태나 회사의 자금 운용사정 또는 국내의 금융사정 등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대출이자 납입방법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 전용계좌에서 직접이체나 계좌자동이체 또는 회사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납입해야 한다.
기타 본 약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회사의 가계용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제15조 (약관변경)
  •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변경시행일 1개월 전에 영업점 및 홈페이지상에 1개월간 게시하고, 이용자가 사전에 제시한 전자우편주소로 통지한다.
  • 회사가 제1항의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한다.
  • 이용자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관계법령,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해당 보험약관, 보험계약대출약정서, 가계용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