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채권 소멸시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소멸시효는 「민법」제162조 및 「상법」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대출상담
1599-6363
보험가입 상담
자주묻는질문
보험리모델링
신계약모니터링
한화생명앱이용안내
금융서비스이용안내
다이렉트보험안내
방문/전화권유판매원 조회
모바일 화상상담이용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