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제로백H종신보험 무배당

사망보험금을 체증형으로 강화한 종신보험

남은 가족에게 힘이되는 종신보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종신까지 체증되는 사망보험금 준비는 필수입니다

리스트아이콘 본 상품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연금)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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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 사망보험금을 체증형으로 강화

    물가상승에도 걱정 없이 계약일로부터
    최대111세 전일까지 체증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재무상황에 맞는 자금활용

    납입기간이 길어도 7년이 지나면 내가 낸 돈은
    해약환급금으로 자금활용이 가능합니다.

    사망보험금 체증
  • 상기 내용 중 보장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본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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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확인필 CS 26-02-053(2026.02.27~2027.02.26)

제작 : 마케팅추진팀(2026.02)

주계약 보장안내

보장형계약 설명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기준사망보험금
  • 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또는 2년이내 자살의 경우 지급이 제한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약관 별표7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기준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기에 따라 다음에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 1종(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Ⅰ)
기준사망보험금 설명
구분 기준사망보험금
계약일 이후 3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
계약일 이후 3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8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
+ 계약일 이후 3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20%씩 체증한 금액
계약일 이후 8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의 기간 중 피보함자가 사망함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200%
+ 계약일 이후 8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101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10%씩 체증한 금액
  • 2종(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Ⅱ)
기준사망보험금 설명
구분 기준사망보험금
계약일 이후 6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의 60%
계약일 이후 6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8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60%
+ 계약일 이후 6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20%씩 체증한 금액
계약일 이후 8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
+ 계약일 이후 8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111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10%씩 체증한 금액
  •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상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망보험금과 '이미 납임한 보험료' 중에서 많은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적립형 계약]

적립형 계약 설명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기본보험료의 6배
+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 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또는 2년이내 자살의 경우 지급이 제한됩니다.
  •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스마트전환형 계약]

스마트전환형 계약 설명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당시
기본보험금액
  • 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또는 2년이내 자살의 경우 지급이 제한됩니다.
  • 기본보험금액이라 함은 기준사망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그리고 적립액의 101%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을 말합니다.
  • 기준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에는 추가납입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하며 적립액의 인출시에는 인출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적립액의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약환급금 보증)의 경우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약관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의 종료일까지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기본보험금액을 말하며,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약환급금 미보증)의 경우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동안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기본보험금액을 말합니다.
  •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약환급금 미보증)의 경우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이라 함은 전환일 이후 약관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예정적립액이 ‘0’이 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약환급금 보증)의 경우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상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 중에서 많은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특약

보험료계산으로 특약정보 확인하기
  • 아래 특약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은 가입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험료 설계 과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대질병보험료납입면제특약(무)  

가입안내

가입안내 상세 설명
구분 내용
보험기간

주계약

  • 보장형 계약: 종신
  • 적립형 계약: 종신
  • 스마트전환형 계약: 종신

비갱신형 특약: 부가대상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납입기간

주계약

  • 보장형 계약
    • 1종(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Ⅰ): 10년납
    • 2종(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Ⅱ): 20년납
  • 적립형 계약: 종신납
  • 스마트전환형 계약: 일시납

비갱신형 특약: 전기납

납입주기
  • 보장형 계약: 월납
  • 적립형 계약: 수시납

보험료 안내

  •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설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상품 설명 의무
보험계약자는 회사 등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에 앞서 그 설명을 이해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규 계약 가입에 따른 안내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지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청약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보험품질 보증제도(3대 기본 지키기)에 관한 안내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①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②청약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③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이 3가지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적립액의 인출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 전액을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납입면제가 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적립액의 인출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직업, 질병사항 등 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해야 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에 관한 안내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계약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을 수 있으며, 무·저해지환급형 보장성상품의 경우 저축(연금)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암 보장 상품에 관한 안내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 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