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공서 발행서류는 3개월이내 발급된 서류만 가능합니다.
(단,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상세)(사망사실 기재) 제출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본 제출 가능)
(단,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제출시 생략 가능)
※ 정확한 상속관계 확인을 위해 지급 심사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전 보험회사 콜센터 또는 지급심사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청구금액 50만원 이하 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中 택 1)
(단,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는 청구금액 50만원 이하 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中 택 1)
※ 상세내용 "실손의료비 청구서류 접수대행서비스 신청서" 참조
※ 상세내용 "실손의료비 연대책임 제한 대상 또는 연대책임 신청서" 참조
※ 다수의료기관, 동일의료기관의 여러 진료과를 청구하는 경우 진료비영수증에 기재 예시) A종합병원: 내분비내과, 호흡기내과 , A의원, 청구 시 각각 기재
※ 상세내용 " 실손의료비 청구서류 접수대행서비스 신청서" 참조
※ 상세내용 " 실손의료비 연대책임 제한 대상 또는 연대책임 신청서 " 참조
※ 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로서 수익자가 다른 경우 포함(수익자가 회사일 경우 등)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증[재외국민, 재외동포용] 中 택 1)
정당수익자와 대리방문자 가족관계확인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등
※ 연금개시 후 보증 지급기간 이외의 생존연금이나 장수축하금 등은 피보험자의 생사 여부에 따라 연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연금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생사여부 확인 후 지급됩니다.
※ 정당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관계확인서류 확인시 친권자 및 후견인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지참시 인감도장 생략 가능
※ 군부대 또는 교도소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위임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 후 안내 (예 : 회사제출용, 위임하는 곳 보관용 등 2부)
※ 시민권자 :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고 외국국적 취득자
※ 외국인 또는 시민권자 등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발급시
※ 재외국민 : 이민, 영주거주, 유학, 출장등으로 인하여 외국에 체류 중인 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음(상기 예시는 국내 일시 체류 포함)
※ 정당수익자 유선 확인 및 녹취 必
※ 해당 국가에서만 발행 가능.(화교는 중국에서만 발행 가능)
※ 주1)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상호간 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생국가가 이를 확인한 하는 제도
한국문서 - 사용국 언어로 번역 - 변호사 공증(私문서 기준, 公문서는 생략) - 외교부 아포스티유 확인
한국문서 - 사용국 언어로 번역 - 변호사 공증 - 외교부 영사확인 - 사용국 대사관(재외공관) 인증
※ 인적사항 착오정도가 심한 경우 고객보관용 청약서, 제1회보험료 영수증, 보험료 납입통장, 신계약보험가입증서 등 본인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종피보험자, 자녀) 변경 후 계약자 전원 내방 기준이며 방문이 불가한 경우 미방문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으로 대리인 위임 가능
※ 대리인이 방문하거나 계약관계자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콜센터(T. 1588-63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종피보험자, 자녀) 변경 후 계약자 전원 내방 기준이며 방문이 불가한 경우 미방문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으로 대리인 위임 가능 단, 변경 후 사망시수익자가 피보험자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반드시 내방해야 함
※ 계약자 내방 기준
※ 계약자 내방 기준이며 계약자 방문이 불가한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으로 대리인 위임 가능 단, 보험기간/납입기간/납입주가 변경은 대리인이 계약자 신분증 지참하여 신청 가능
※ 계약자가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추가서류가 필요하오니 콜센터(T. 1588-63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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