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화생명은 「금융소비자보호」가 핵심 가치임을 인식 하고,
"함께 멀리"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고객의 삶이 보다 풍요로워지도록
금융상품과 서비스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기여함으로써
최고의 고객가치 실현과 생명보험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동강령을 정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고객의 내일이 더 행복하고 풍요로울 수 있도록 한화생명이 당신의 내일에게 약속합니다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금융전문가로서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고객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며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평생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고객에게 꼭 맞는 인생설계로 오늘보다 더 행복한 내일을 함께 만들겠습니다.
변화에 대한 도전과 혁신적인 생각으로 새로운 금융을 선도하겠습니다.
대표이사 부회장(CEO)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고객지원실
고객지원팀
지역 고객지원파트 지역 고객센터
보험심사팀
CLAIM심사센터 CLAIM접수센터(Ⅰ,Ⅱ) 한화손해사정㈜
소비자보호센터 | 주소 | 문의처 |
---|---|---|
강북 소비자보호센터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2 | 02-6366-7041 |
강남 소비자보호센터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 | 02-2055-1078 |
경인 소비자보호센터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79 | 032-329-8202 |
충청 소비자보호센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56 | 042-330-7931 |
호남 소비자보호센터 |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23 | 02-946-3705 |
대구 소비자보호센터 |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45 | 053-429-8630 |
부산 소비자보호센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59 | 051-669-6642 |
플러스 소비자보호센터 |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9 | 02-6933-5633 |
STEP01
STEP02
STEP03
STEP04
STEP05
STEP06
STEP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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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알아보는 금소법!
관련법령 (금융소비자의 교육)
금소법 주요내용
금소법 6대 판매원칙
신설된 금융소비자 권리
위법계약해지권 |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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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보험증권을 받은 날과 최초로 보험료를 납부한 날 중 늦은 때부터 5년 이내에 계약자가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단, 계약자가 회사의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초과된 계약 및 보험기간이 종료된 계약은 해지할 수 없음) |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 계약 하자 (고의 · 과실) 없음을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스스로 입증하여야 함 |
고객정보를 파악하고 확인 후 적합(적정)하지 아니한 금융상품은 체결 금지
금융소비자의 구분
구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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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금융소비자 |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 규모를 고려했을 때, 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 (예) 국가, 주권상장법인, 보장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등 |
일반금융소비자 |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 |
금융상품 계약체결 시 계약서류 제공의무 준수, 주요 금지행위 근절
계약서류 제공의무 | 보험설계사 주요 금지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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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철회 |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장성 · 대출성 · 투자성 상품 (단,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제외) |
---|---|---|
조건 | 없음 (단순 변심 등 이유불문) | |
가능기간 |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 |
반환금액 | 기납입보험료 | |
위법 계약 해지 |
대상 | 유지중인 모든 보험상품 (단, 21.3.25일 이후 가입상품부터 해당) |
조건 | 5대 판매원칙 위반한 경우 (적합성 원칙 / 적정성 원칙 / 설명의무 /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 부당권유행위 금지) |
|
가능기간 | 다음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가능 (1) 소비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2)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반환금액 | 기납입보험료에서 해지시점의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책임준비금 | |
소송중지 제도 |
내용 |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조정이 있을 때까지 법원이 해당 분쟁의 소송절차 중지 |
조정이탈 금지제도 |
내용 | 금융회사는 일반소비자가 신청한 2천 만원 이하 소액분쟁사건에 대해 조정안 제시 전까지 소제기 불가 |
자료 열람 요구권 |
내용 | 분쟁조정 신청 또는 소송 제기 목적으로 보험사에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업무 중 CCO가 실제 수행하는 ‘업무’를
명문화하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을 개정 하였습니다.
청약철회권 및 위법계약해지권 주요내용 시청하기
동영상 웹접근성 심사 대비 텍스트 영역
금융소비자의 주요 권리와 금융정보안내(수어포함) 시청하기
동영상 웹접근성 심사 대비 텍스트 영역
소비자 권익보호 제도 | 구분 | 내용 | 첨부파일 |
---|---|---|---|
청약철회 (금융소비자에 관한 법률 제 46조) |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장성·대출성·투자성 상품 (단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제외) |
|
조건 | 없음 (단순 변심 등 이유불문) | ||
가능 기간 |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
||
반환 금액 |
기납입보험료 | ||
위법계약 해지 (금융소비자에 관한 법률 제 47조) |
대상 |
유지 중인 모든 보험상품 (단, ’21.3.25일 이후 가입상품부터 해당) |
위법계약 해지요구서 |
조건 |
5대 판매원칙 위반한 경우 (적합성 원칙 / 적정성 원칙 / 설명의무 /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 부당권유행위 금지) |
||
가능 기간 |
다음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가능 (1) 소비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2)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반환 금액 |
기납입보험료에서 해지시점의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책임준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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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열람 요구권 (금융소비자에 관한 법률 제 28조) |
내용 | 분쟁조정 신청 또는 소송 제기 목적으로 보험사에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자료열람 요구서 |
소송중지제도 (금융소비자에 관한 법률 제 41조) |
내용 | 분쟁조정 신청 또는 소송 제기 목적으로 보험사에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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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탈금지제도 (금융소비자에 관한 법률 제 42조) |
내용 | 금융회사는 일반소비자가 신청한 2천만원 이하 소액분쟁사건에 대해 조정안 제시전까지 소제기 불가 |
구분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 금융소비자보호기준 |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다운로드 |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다운로드 | |
근거법률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6조 2항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32조 3항 |
제정·시행일 | 21.09.25 |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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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영향 |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 증대 및 금융소비자의 신뢰제고 |
금융소비자 민원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 |
적용대상 | 회사의 임직원 및 금융상품을 판매대리·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 |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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