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류

사고보험금을 신청/조회하시고 청구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를 보실 때는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대표전화(1588-6363)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서류

기본서류

장해 확인서류 : 후유장해진단서

  • 진단명, 사고(질병)발생일, 장해진단일, 장해판정내용, 영구장해 여부 등 기재
  • 사고(질병)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 후 청구
  • 팔, 다리, 척추 등의 운동장해시는 AMA방식의 운동각도 측정내용 기재
  • 보험가입년도별 장해등급 적용기준이 상이함에 유의(보험가입약관 반드시 확인 후 청구)
    • 1995년 1월 31일 이전 가입
    • 1995년 2월 1일 ~ 1999년 1월 31일 까지 가입
    • 1999년 2월 1일 ~ 2005년 3월 31일 까지 가입
    • 2005년 4월 1일 ~ 현재 까지 가입
  • (일반)진단서로 장해 확인서류를 대체 가능한 경우 : 확정장해
    • 확정장해의 경우 180일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장해보험금 청구 가능(수술일자 = 장해진단일 인정)
      • 1사지 절단 : 절단 수술일자, 절단부위, 환자 상태(접합 유무 등) 기재
      • 2인공관절 치환 : 인공관절 치환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 3비장, 안구 적출 : 비장, 안구 적출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 4심장, 신장, 간장 장기 이식 : 장기 이식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 5만성신부전 : 만성신부전 진단명, 최초 혈액투석 일자, 환자 상태(추후 지속적 투석 여부 등) 기재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전 보험회사 콜센터 또는 지급심사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방법방문 청구(고객센터, 지점), FP를 통한 대리청구, 등기우편 청구, 콜센터를 통한 FAX청구, 인터넷 청구, 모바일앱 청구
    • 1보험금 청구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당사 홈페이지(http://www.hanwhalife.com) 또는 콜센터(1588-63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피보험자 인적사항 및 사유별 내용 등이 기재되어야 하고, 발행기관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 1청구금액 500만원 이하는 비대면인 홈페이지, 모바일, 태블릿(FP대리청구)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 2보험금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심사시에 사고내용,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