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 관련 심사기준 변경 안내

  • * 동 안내는 금융감독원 금융행정지도 행2026-41003에 따라 중요한 보험금 심사기준의 주요 변경 내용 사전 안내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제10차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26.6.4)하여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을 마련·의결하였으며
    도수치료는 기본 물리치료 및 단순 재활치료 이후 받을 수 있으며 주 2회, 연간 총 15회 이내 시행으로 제한(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총 24회 실시 인정)됩니다.

    * 회계연도 기준(1.1~12.31)을 뜻하며, ‘26년은 7.1부터 12.31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2026년 제10차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관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링크

    이에 따라, 한화생명은 도수치료 관련 보험금 심사기준을 변경하여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손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보험사고 발생일 기준 ’26.07.16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을 초과하여 시행된 도수치료에 대해서는
    실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 시 세부내역서를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께서 예상하신 보험금 지급액과 실제 지급액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 도수치료에 대한 기본 정보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한화생명콜센터(1588-6363)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