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 안내는 금융감독원 금융행정지도 행2026-41003에 따라 중요한 보험금 심사기준의 주요 변경 내용 사전 안내사항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대한의사협회가 '26년제2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26.6.17)논의를 거쳐 마련한 「근골격계 체외충격파치료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체외충격파치료 분쟁조정기준」을 마련('26.6.24)하였습니다.
또한, 치료 금지대상에는 출혈 위험이 높은 경우, 치료부위종양, 감염조직, 임신, 급성골절ㆍ파열된 건, 18세미만 성장판근처 병변, 금속고정물 주위, 폐조직, 뇌, 척수부위가 해당됩니다. 동일 회차 내 다수부위 치료 시 1개부위 치료에 대한 의료비만 보상됩니다. * 연간: 체외충격파 분쟁조정기준 시행(’26.7.1)이후 최초로 체외충격파치료를 받는 날부터 기간(1년)계산
한화생명은 「근골격계 체외충격파 가이드라인」 및 「체외충격파치료 분쟁조정기준」 상 주요 판단기준 등을 체외충격파치료 관련 보험금 심사기준에 반영, 동 심사기준에 따라 '26.07.16부터 실손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에, 치료 가이드라인 및 분쟁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실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수 부위에 복합적으로 질환이 발생하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어 횟수 등이 초과된 경우 추가검토 및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예상한 보험금 지급액과 실제 지급액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체외충격파치료 관련 보험계약 내용 및 보험금 청구ㆍ지급등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화생명 콜센터(1588-6363)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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