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안내는 금융감독원 금융행정지도 행2026-41003에 따른 중요한 보험금 심사기준의 주요 변경 내용에 대한 사전 안내사항입니다.
하지정맥류 치료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실손보험 적용기준이 일부 변경되어, 고객님의 보험금 청구에 혼란이 없도록 주요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대법원(2026.6.11 선고 2026다202566)은 하지정맥류 치료를 위해 정맥내에 카테터를 삽입하는 방식의 대복재 경피적 기계화학 정맥폐쇄술 및 정맥 절제술을 받은 환자에 대해 입원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입원보험금을 불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카테터를 이용한 하지정맥류 시술 청구 시, 단순 병원 체류여부가 아닌 실제 입원 치료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며, 변경된 기준은 ‘26.9.12이후 시술 건부터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병원에서 머문 시간이나 입원 수속 여부만으로 입원의료비가 지급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변경 후에는 환자의 상태와 구체적인 시술 내용, 시술 후 합병증이나 부작용 발생 여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처치 필요성, 실제 입원 중 이루어진 치료 및 간호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입원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입원의료비가 지급되지 않고 통원의료비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님께서 예상하신 보험금액과 실제 지급액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시술 전 반드시 안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한화생명 콜센터(1588-6363)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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