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한화생명보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 (주차대수 30대 초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2. 설치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상세 목록
구분 설치대수(대)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소유사옥 1,937 건물 내·외곽 및 주차장 등
고객센터 等
(재정팀, 전산실 등 포함)
496 해당 사무실 내부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CCTV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상세 목록
구분 대상 책임자
CCTV 보호책임자 소유사옥 시설물 RE전략실장
금융플라자 및 고객센터
(접수창구 포함)
보험서비스팀장
기타(재정팀, 전산실 等) 재정팀장, IT운영팀장, 해당부서장 등
CCTV 운영책임자
(접근권한자)
소유사옥 시설물 해당 사옥 운영지원센터장
금융플라자 및 고객센터
(접수창구 포함)
고객센터장(접수창구:연계 센터장)
기타(재정팀, 전산실 等) 보호책임자가 선정하는 자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상세 목록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이내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각 보안실 또는
방재실(종합관제실)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합니다.
    단, 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자동화기기(DC/ATM), 고객센터(창구), 직급창구, 전산실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는 2개월 이상, 가능한 2년 이상, 최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3조에 의한 보호책임자별로 그 기간을 정하여 보관토록 합니다.
  •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한화생명보험㈜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상세 목록
대상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소유사옥 시설물 한화63시티 자산관리2팀
(現 담당자 : 박주혁 차장)
02-789-6514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방법 : 기관별 CCTV 운영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장소 : 개인영상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기관의 보안실 또는 방재실(종합관제실)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CCTV 운영책임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한화생명보험㈜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화생명보험㈜는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 열람자, 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방침은 2011년 12월 28일에 제정되었으며, 2021년 12월 8일에 개정되었습니다.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7일 이전에 한화생명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 2021년 12월 8일 / 시행일자 : 2021년 12월 9일

개인영상정보 청구서 입력
개인영상정보 ( □ 존재확인 □ 열람 □ 삭제 )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예 : 2016.04.01 18:30 ~ 2016.04.01 19: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예 : 사옥(고객센터) 주차장 CCTV)
청구 목적
및 사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 삭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
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
제공
형태
기간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6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7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별지 서식 제4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계획]

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 가. 설치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나. 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역할 및 책임)
영상정보처리기기 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역할 및 책임) 현황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역활 및 책임
CCTV
보호책임자
(관리책임자)
000 팀장 한화생명
00팀
02-0000-0000 한화생명 000의
영상정보 관리 총괄
CCTV
운영책임자
000 관리소장
(센터장)
한화63시티
00팀
02-0000-0000 00사옥(고객센터)의
영상정보 보호, 운영, 운영담당자
교육 등 계획 수립 및 관리 감독
CCTV
운영담당자
(접근권한자)
000 00사옥(고객센터)의
영상정보 보호, 운영 등 실무
CCTV
운영담당자
(접근권한자)
000 00사옥(빌딩명)의
영상정보 보호, 운영 등 실무
  • 다. 접근통제
    다음 인원만 영상정보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접근, 조작할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접근통제 현황
구분 접근/조작 권한 비고
CCTV
보호책임자
(관리책임자)
기기 설정(계정생성, 비밀번호 설정 등) / 영상정보 조회 및 열람/제공/파기
CCTV
운영책임자
기기 설정(계정생성, 비밀번호 설정 등) / 영상정보 조회 및 열람/제공/파기
CCTV
운영책임자
영상정보 조회 및 열람/제공
  • 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
    본 사옥(고객센터)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을 다음과 같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
구분 접근/조작 권한 비고
1층 로비 5대 비고
각 층 엘리베이터 앞 총 10대 (층별 2대) 2~6층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상세 현황(모델명(기종), 설치위치, 촬영방법, 기능, 목적, 설치일자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대장」 참조
2.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 개인영상정보 수집
    CCTV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영상정보만 촬영 · 처리 · 저장한다.
  • 개인영상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재한다.
    •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를 작성하여 정보의 열람을 신청한 때에는 신청자가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 인지 확인 후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한다.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조치 시 정보주체 외 다른 사람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을 경우, 다른 사람의 개인영상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한다. (보호조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열람을 거부한다.)
  • 영상정보 보관 및 파기
    • 디지털 영상저장 및 전송장비(이하 “NVR 또는 DVR”이라 한다)에 저장된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주차장은 30일, 주차장 외에 15일 이내
      로 한다. 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NVR 또는 DVR 데이터(영상정보)의 파기 내역 관리
      · 데이터 보관기간을 설정하여 자동으로 삭제되는 경우, 월1회 정상적으로 삭제되는지 확인 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재한다.
      · 데이터 보관기간 설정이 불가능 한 경우, 주 1회 보관기간이 만료된 데이터를 삭제한 후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 대장」에 기재한다.
    • 영상정보 파기 시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하며 개인영상정보가 포함된 출력물의 경우에는 파쇄 또는 소각한다.
3. 개인영상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 가. 개인영상정보를 전송하는 통신선로는 지하 또는 건물벽체에 매입 한다. 매입이 불가능한 경우는 전선매입판(철제)을 이용하여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나. 개인영상정보를 네트워크카메라로 수집하거나 NVR(DVR)이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접속 가능한 경우 다음의 보안조치를 한다.
    • 침입 차단/탐지 시스템 절차
    • 전송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암호화 기술적용
    • 원격접속제어 및 무선네트워크(WIFI, 무선 랜 등) 접속 차단
  • 다. CCTV 모니터링 및 NVR(DVR)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비 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감시장비 및 출입 통제장치를 설치하고 출입내역
  • 라. NVR(DVR)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은 1인 1계정을 원칙으로 하며 패스워드의 경우 주기적으로 변경한다.
  • 마. NVR(DVR)의 접근에 대한 이력은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 · 관리 한다.
  • 바. CCTV 보호책임자 및 운영책임자는 개별 계정 및 안전한 비밀번호를 사용한다.
  • 사. NVR(DVR)장비는 잠금장치가 부착된 NVR(DVR)보관박스에 보관하며, 상시 잠금상태를 유지하고 해당 키는 CCTV보호책임자, CCTV운영책임자/운영담당자만 이용 가능하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별표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 □ 소유사옥 설치현황

    (단위 : 대)
    소유사옥 설치현황
    구분 카메라 설치대수 비고 구분 카메라 설치대수 비고
    63빌딩 284 라이프 포함 천안 19
    장교동 375 대구내당동 16
    서초 232 대구 8
    태평로 83 둔산 50
    불광동 35 순천 16
    신설동 16 군산 19
    노원 36 부산 48
    부평 48 부산명륜동 34
    의정부 27 포항 19
    이천창고 1 전주 22
    안산 19 울산 28
    평촌 31 마산 24
    중동 65 제주 21
    일산 40
    강릉 18
    Dream Park 31
    Life Park 114
    구리 38
    소공동 64
    광주 35
    청주 21
    총계 1,937
  • □ 고객센터 等(콜센터, 전산실 등 포함) 설치현황 (1)

    (단위 : 대)
    고객센터 等(콜센터, 전산실 등 포함) 설치현황 (1)
    구분 카메라 설치대수 비고 구분 카메라 설치대수 비고
    63고객센터 3 63빌딩 부천고객센터 8 중동
    23F 서버실 4 평촌고객센터 11 평촌
    23F 본사재해복구 센터 15 안산고객센터 13 안산
    24F IT운영팀 1 수원고객센터 12 수원
    33F 재정팀 창구 3 대전고객센터 9 둔산
    LIFE PARK 강의실 20 Life Park 청주고객센터 5 청주
    서울콜센터 서버룸 4 신설동 천안고객센터 6 천안
    부산콜센터 서버룸 4 명륜동 광주고객센터 13 광주
    대전서류센터 2 상무고객센터 8
    시청고객센터 6 태평로 여수고객센터 10
    은평고객센터 12 불광동 목포고객센터 10
    일산고객센터 6 일산 순천고객센터 11 순천
    노원고객센터 9 노원 전주고객센터 14 전주
    광진고객센터 7 대구고객센터 9 대구
    구리고객센터 7 구리 서대문고객센터 10 대구내당동
    의정부고객센터 8 의정부 포항고객센터 9 포항
    강남고객센터 8 부산고객센터 7 부산
    신도림고객센터 6 서면융자센터 2 부산
    강서고객센터 9 동래고객센터 12 부산명륜동
    강동고객센터 7 남포고객센터 7
    송파고객센터 10 마산고객센터 13 마산
    분당고객센터 8 창원고객센터 6
    부평고객센터 13 부평 울산고객센터 15
    주안고객센터 9
  • □ 고객센터 等(콜센터, 전산실 등 포함) 설치현황 (2)

    (단위 : 대)
    고객센터 等(콜센터, 전산실 등 포함) 설치현황 (2)
    구분 카메라 설치대수 비고 구분 카메라 설치대수 비고
    강원지역단 접수창구 3 해남접수창구 2
    강릉지역단 접수창구 2 강릉 동광양접수창구 1
    평택지역단 접수창구 3 경산접수창구 1
    전북지역단 접수창구 7 군산 신영천접수창구 1
    경남지역단 접수창구 4 김천접수창구 2
    경북지역단 접수창구 4 영주접수창구 1
    제주지역단 접수창구 3 제주 신구미접수창구 2
    강북접수창구 1 성건접수창구 1
    생연접수창구 2 김해접수창구 2
    중문접수창구 2 방어진접수창구 2
    양지접수창구 1 신고현접수창구 2
    신이천접수창구 1 진해접수창구 2
    춘천접수창구 2 통영접수창구 2
    홍천접수창구 1 신형풍접수창구 2
    동해접수창구 2 강화접수창구 1
    속초접수창구 2 금왕접수창구 1
    김포접수창구 1 나주접수창구 1
    시흥접수창구 1 영광접수창구 1
    오산접수창구 1 강진접수창구 1
    영동접수창구 1 보성접수창구 1
    모산접수창구 2 신왜관접수창구 1
    충주접수창구 2 신울진접수창구 1
    아산접수창구 1 후포접수창구 1
    서산접수창구 1 밀양접수창구 1
    홍성접수창구 1 진영접수창구 1
    익산접수창구 2 거창접수창구 1
    정읍접수창구 1 하동접수창구 1
    남원접수창구 2 사천접수창구 1
    부안접수창구 1
    총계 496

[별표 2] CCTV 정보 열람 절차

  • CCTV 정보 열람 요청서 작성
  • CCTV 정보 열람 요청 접수
  • 지침서 제15조에 의거 적격 여부 판단
    • 적격
      • 책임자 보고 및 허락
      • CCTV 정보 열람 허용
    • 부적격
      • CCTV 정보 열람 불허 통보